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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채무자 사업자 형태에 따른 상사채권 추심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8. 18.

회사 간 거래를 할 때 상대방 사업자등록을 주고받습니다. 개인사업자이냐 법인사업자이냐는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법인사업자라고 하여 나에게 손해 보거나 이득 보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권이 발생하고 변제가 안되거나 미수금이 발생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사채권이라도 상대방의 사업자 형태에 따라 추심이 전혀 다른 과정과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업자가 채권자에게 유리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구분부터 하자

채권이 발생하면 그것이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대 개인 거래는 당연히 민사채권에 해당합니다. 상인대 상인이라면 상사채권이죠. 그러면 개인대 상인인 경우는 어떨까요?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민사채권이냐 상사채권이냐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상사채권의 경우 5년이 기본 소멸시효이며 상황에 따라 5년보다 더 짧은 3년, 1년짜리 채권도 있습니다. 채권이 발생하면 내 채권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가끔 개인에게 빌려주어 민사채권이라 생각하여 몇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채무자 역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 간 관계를 생각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갚을 필요가 없어지죠.

 

상사채권은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이 점이 민사채권과 다른 특징이죠. 민사채권의 경우 추심을 위해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상사채권이 추심하기에 훨씬 수월하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채권 역시 추심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이 안 되면 종국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채권은 추심 작업과 동시에 법적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상사채권추심 -> 개인사업자 추심

내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일은 이제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회사=개인이 됩니다. 회사와 개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회사의 채무는 곧 대표 개인의 채무입니다. 이 경우 채권추심이 수월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가 싫어 또는 변제가 힘들어 사업을 포기한다? 상관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채무는 사업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책임이 끝까지 따릅니다. 개인사업자 채무자 추심은 재산조사부터 착수합니다. 개인생활을 위한 재산이든 사업을 위한 재산이든 집행권원만 있으면 모두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재산이 파악이 되면 보전조치를 하고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시에 추심은 계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결이 되면 채권회수가 비교적 이르게 끝나는 것이고, 안되면 끝까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상사채권추심 -> 법인사업자 추심

채무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법인과 대표는 동일 시 하지 않습니다. 대표는 단지 사업장의 대표로서의 역할이지 법인과 별개입니다. 만약 법인 폐업을 해버린다면, 사람이 사망신고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폐업을 한 법인이라면 추심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법인사업자에게 추심을 위해서는 법인이 아직 운영중이여야 합니다. 법인 운영 중이라면 법인 사업장 내에 재산 또는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것만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인사업자일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자 폐업 여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법인사업자 재산, 거래처 등을 파악하고 보전 처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 폐업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한 법인도 한가지 조건만 맞으면 채권추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 폐업한 법인에게 채권추심하는 방법

 

 


사업을 하면서 받아야 할 돈이 있으신가요? 먼저 채권 발생원인부터 파악해서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부터 파악하세요. 그리고 난 후 채무자의 사업자 형태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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