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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채무자가 돈을 안준다고?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자 (feat. 작성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8. 21.

돈을 갚지도 않는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을 받아도 오히려 역정을 내는 채무자도 있죠. 그리고 돈 줄 테니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괘심 하지만 연락하는 방법 이외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적인 절차와 달리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죠. 단, 내용증명이 발송되었다고 무조건 돈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며 향후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때 증거자료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의의

돈 문제가 걸리면 여러가지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서류가 미미 할 경우 서로의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죠. 변제금, 변제시기 그리고 더 나아가 소멸시효까지 생각해봐야 할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간단히 이 부분들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변제금과 변제일을 명시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자에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였고 채무자는 문서로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오르는 겁니다. 

 

실제 소송을 들어가면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한적이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사전에 준비해서 미리 변제했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있다면 이런 주장들은 모두 거짓이 되는 것이죠...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내용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법적인 효율이 없는 거죠. 위에서 언급했듯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때 증거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내용증명 작성할 때 기재 사항은?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우편과 같이 채권자(보내는 이), 채무자(받는 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 역시 내용증명 내 내용과 일치해야 비로소 내용증명의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 즉 회사라면 법인명과 대표 이름 두 개 다 명확히 기재합니다. 

 

인적정보가 확보되었다면, 돈에 관련한 내용을 씁니다. 얼마의 변제금이 있고 채무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여러 건의 채무라면 한건씩 따로따로 자세한 금액을 기재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변제기일을 명시합니다.

 

인적사항과 변제금 규모와 시일을 작성하였다면, 아래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즉 독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OO월 OO일까지 변제일이었으나, 변제가 되지 않아 OO월 OO일까지 변제할 것을 바란다.' 이렇게 작성해줍니다. 정확한 형식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비슷한 내용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 사항이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넣어주세요.

 

내용증명 양식 다운받기

 

 

채권추심과 내용증명

채권추심 업무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유형은 2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안 갚는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는 내용증명, 두 번째는 승소 후 판결문을 근거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이죠.

 

두 가지 유형 모두 정해진 양식이나 복잡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함께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원본은 본인이 보관)

 

내용증명은 강력한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그동안 채무자에게 통화 문자로만 하던 독촉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첫걸음입니다. 가끔 화가 나서 내용증명을 장황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기재될 내용만 정확하게 팩트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보내길 원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법률대리인이 보낸 내용증명을 받으면 더욱더 큰 심리적인 압박이 올 테니깐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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