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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채권추심의 기본, 지급명령신청으로 돈 쉽게 받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8. 13.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까지 한다? 큰 금액의 돈이라면, 악성 채무자라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꼭 소송을 안 가더라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장점은 절차가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 역시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귀찮게 법원을 왔다갔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채권을 지급명령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냐고요? 지급명령이 효율적인 상황이 따로 있습니다.

 

지급명령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려운 용어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금전을 채권자에 지급하라고 명하는겁니다. 일종의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대법원 사이트 '전자독촉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독촉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채권자, 채무자 주소지 그리고 사무소, 근무지 관할 법원 중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각 법원 민원 종합접수창구 앞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재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정보, 채권 청구 원인과 취지 등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하나로 끝이 아닙니다. 채권 관계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역시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에서 주의 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많은 빚을 지고 해외 도주한 채무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불명확한 경우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 경우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명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명령을 받고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소로 다시 주소보정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완료되고 나면 추심은?

지급명령이 신청이 완료 되면 당사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단,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은 2주입니다. 만약 2주의 시간이 지나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판결문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지닙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집행권원을 획득한 것이기에 안정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그 신청이 받아지면 이제는 소송으로 가야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에 언급했듯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집행권원을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지급명령을 받고도 채무자가 변제 의사가 없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후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 압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보통 2~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으신가요? 채무자 주소가 확실하고 채권 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활용해보세요. 가장 빠르고 쉬운 법적 절차입니다. 만약 위 두가지 사항이 만족이 안되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채권 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법적인 절차가 능사는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까지 고려한다면 한번이라도 채권추심 전문가에 맡겨보세요. 법 절차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채권자의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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