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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채무자가 주식을 갖고 있다면? 주식대금 압류하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7. 28.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고 재산 조회를 해보니 통장 잔액도 없고 압류할 유체동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을 압류해버리면 됩니다. 

 

주식에도 종류가 있다

-종류에 따라 다른 압류 방법

주식이라고 모두 같은게 아닙니다. 주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 또는 미발행주식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구체적으로 나누면 발행주식은 본인 보관, 예탁 보호예수 등으로 구분됩니다. 미발행주식은 보유 주식의 회사가 설립 6개월 전후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발행주식 강제집행

발행주식은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발행주식은 유체동산 압류 방법과 동일합니다. 주식 확보 후 강제매각 하여 현금화하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실물주권 확보가 필수입니다. 실제 진행해보면 발행 주식 강제집행이 녹록지 않습니다. 실물주권의 경우 쉽게 은닉도 가능하고,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그냥 내주는 채무자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발행주식이 거래소 즉,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의 경우 실물주권이 확보가 안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보통 증권사를 통해 증권계좌에서 운영되고 실물주권은 증권예탁원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면 주식 자체보다 증권계좌를 압류하는 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탁된 주식의 경우 강제집행 대상이 주식 지분입니다. 제3채무자는 예탁자인 증권사나 은행이 되는거죠. 이럴 경우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통해 현금화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예수의 겨우 강제집행 대상은 주권반환청구권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증권예탁원이죠.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고 유체동산 압류와 같이 현금화 할 수 있고, 주권반환청구권 자체를 현금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발행주식 강제집행

 

미발행 주식의 경우 회사 설립 6개월 전후가 다르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주식 자체를 압류 목적물로 하고 법원으로부터 압류 명령을 받습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에 다시 양도명령, 매각명령을 받아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개월이 안된 주식이라면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여 인도명령을 받습니다. 인도명령을 받고 나면 제3채무자 즉, 회사는 집행관에게 주권을 인도하고 채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동일하게 현금화하여 채권회수를 합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채무자 주식을 압류하는 것도 그런 일이죠. 보통은 유체동산이나 통장 압류를 통해 해결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채무자라면 뭐가 남아있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야 합니다. 

 

주식 압류는 주식의 종류와 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추심보다 조금 복잡하죠. 채권추심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 하고 꼼꼼히 검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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