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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못 받은 돈 받기,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7. 7.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으면 그것만큼 짜증 나는 일이 없습니다. 느긋한 채무자, 조급한 채권자 순식간에 입장이 바뀌게 되죠. 독촉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봅니다. 그래도 안되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일반 채권추심 과정보다 시간이 깁니다. 가능하면 소송을 안 가야죠. 그래도 버티는 채무자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받아야 할 돈을 채무자가 투자금이나 증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치가 아픈 상황이죠. 이럴 때 채권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명칭입니다. 민사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이 소송으로 채권자 얻는 직접적인 이익이 돈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얻는 것입니다.

 

무작정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자료로 차용증, 공증 서류가 있습니다.만약 이런 서류가 없다면? 계좌 거래내역, 녹취, 문자, 카톡 등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녹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 내용 녹음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증거 자료로 충분한 조건입니다.

 

입증자료에서 중요한 점은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 실제 돈이 오고간 내역, 채무 변제기일이 지난 사실 이렇게만 입증하면 됩니다. 이게 가능해야만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같은 서류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변제의사를 나타낸 문자, 통화 내용이 있다면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죠. 그리고 채무자 일정하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소송 전 주의사항과 소장 작성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대여금 발생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채권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거죠.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입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만약 민사채권이고 기간이 오래되어 10년의 기간이 임박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바로 소 제기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시간이 지나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채권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민사채권이라고 생각했지만, 상사채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라도 상대방이 상거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간주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1/2이 된다는 이야기죠. 경우에 따라 1년, 3년 상사채권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청구 취지는 ' 이런 판결을 해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채무자가 빚을 갚게 하기 위해 판결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채권자는 청구 취지에 대여금 지급과 변제기일이 지나 발생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 379조에 의해 법정이율 5% 지연손해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위와 같은 법률조항을 근거로 대여금 +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까지 정당하게 받을 이유에 대해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청구 원인에는 전체 대여금과 언제 돌려 받기로 했는지 약정 사실을 기재합니다.

 


평소에 아는 사이라면 별 다른 서류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최소한 돈을 보낸 내역과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 통화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깐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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