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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상사채권이란? 회수하는 방법 TIP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5. 3.

채권이라고 다 같은 채권이 아닙니다. 채권도 빌려준 형태와 사용 용도에 따라 채권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채권은 각각 소멸시효도 다릅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상사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입니다.

 

만약 내가 채권 종류를 명확히 모르고 있다가, 막상 받으러고 하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민사채권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상사채권 일 경우 문제가 됩니다. 상사채권이라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상사채권도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1년인 경우도 있으니깐요.

 

 

상사채권?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사업이나 상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외상대금, 납품대금 등이 대표적인 상사채권입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상행위 참여자라면 이 채권은 상사채권이 됩니다.

 

빌려주는 사람이 개인이라도 상사채권으로 적용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인 상인의 경우죠. 상대방이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상사채권으로 간주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상사채권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이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사채권은 10년이기에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사채권이 모두 5년의 소멸시효일까요? 아닙니다. 상사채권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등은 소멸시효가 겨우 3년입니다. 돈을 못받아 고생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심지어 1년짜리 상사채권도 있습니다. 숙박료, 음식값, 교육비 등은 1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채권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별도의 이자를 약정하지 않아도 연6% 이자를 적용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민사채권의 경우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무이자가 됩니다. 

 

상사채권 회수하기

상사채권 미수금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사한 재산은 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집행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겼다고 무조건 상대방 재산( 물품이나 유체동산)을 가지고 오는 경우 반대로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편리한점이 있습니다. 민사채권가 다르게 집행권원이 없어도 추심이 가능합니다. 채권 거래 시 작성한 증명서류만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죠. 여기에는 대금지불각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장부, 계약서 등이 있겠습니다. 

 

단순히 소송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회수를 실패할수도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소송과 직접적인 추심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효율이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상사채권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종류에 따라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채권에 비해서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죠. 시간도 부족합니다. 채무자 재산 파악부터 보전조치, 지불각서등 해야 할일이 많습니다. 현재 상사채권으로 금전회수가 원홯히 안된다면 채권추심 전문가를 통해 빠른회수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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