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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공사대금 사기죄로 처벌하는 방법과 채권추심 하기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4. 29.

공사는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주변환경, 날씨, 자금뿐 아니라 인력 수급 등 많은 조건들이 고려가 됩니다. 이러한 변수는 공사 자체가 최초에 계획된 대로 진행이 안될 가능성을 높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아닌 불성실한 공사로 기간 내에 완료가 되지 못하고, 이로인해 생긴 비용증가로 공사업자가 잠적해버리거나 부실공사, 공사기간 지연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러한 공사업자에게 어떻게하면 공사대금 사기죄로 형사처분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어떤경우에 적용?

우리가 실생활에서 분쟁이 생기면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하곤 하죠. 하지만 사기죄라는 그리 쉽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에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이 있을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기망행위에 대한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하게 발전되어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공사대금 사기죄는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결제 받은 후 공사가 전혀 진행 되지 않은 경우와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만약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공사대금 총액, 공사 수급인의 수행능력 등 종합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계약 관계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 적용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분쟁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공사업자가 회사나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겼을 경우 강제집행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안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분쟁이 발생하면 그 즉시 민형사상으로 취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공사대금 사기 사전 예방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대금 지급에 있어서 최초 계약 당시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적절히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바람직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공업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완공을 미루고 공사대금만을 계속 말한다면 처음부터 공사대금 지급 거절 의사표시를 확실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사를 진행할 때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사 이력, 지급 능력, 재무상태를 다 검토한 후에 진행하고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급방식 또한 건축주에 유리하게 계약을 하는게 좋습니다. 공사 대금은 한번에 지급하기 보다는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잔금 결제를 계속 요구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있다면, 공사업자가 진행하는 다른 공사를 확인하고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사업주 명의 재산의 채권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일을 진행하다보면 공사대금 분쟁은 더욱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도급 문제도 있고요. 채권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그 즉시 채권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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