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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추심에서 활용하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4. 22.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1 대 1의 관계가 아닌 여러 사람과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채무자가 현재 가진 돈은 없지만, 받아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대신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 대위권이란 법률적인 의미로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채권자, A에게 1억원의 빚을 진 B라는 채무자, B에게 1억원의 빚을 진 C라는 채무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가장 상위의 채무자인 A가 B 대신에 C에게 채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B가 돈이 있다면 굳이 채권자 대위권까지 행사할 필요는 없겠지만, B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만 가지고 있고 돈은 없을 경우, A는 부득이하게 C를 통해 채무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채권자 대위권이 항상 좋은 것 만은 아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추심을 통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권리가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대부분 압류 추심명령을 통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 대위권의 경우의 단점은 제3채무자가 돈을 준다고 해도, 그 돈을 바로 채권자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채권자들이 나타나 제3채무자의 돈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해버릴 경우엔 다른 채권자들과 돈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른 채권자들과 경쟁해야 한다면 채권자 대위 소송이 괜한 힘만 빼고 받을 수 있는 돈은 매우 작아 결국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럼 언제 채권자 대위권을 사용해야 할까요? 주로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강제집행만으로는 추심이 어려운 경우에채권자 대위권을 통해 채권 추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2)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할 것, 

(3)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4)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실행하지 않을 것. 

이 4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신전속권이란 특정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을 상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사례 1)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 A 씨를 조사하여 A 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 능력이 없는 친구 B에게 양도하였으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는 부친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B에게는 돈을 분산 입금한 것을 발견했죠. 국세청은 때문에 서류상 아파트 소유주로 되어 있는 B 씨를 상대로 채권자 대위권에 의거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물품 대금을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 받은 경우입니다. 

 

​사례 2) 갑은 을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을은 갑과의 채무를 정리하기 않고, 제3자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매매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서도, 부동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죠. 

 

​갑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물품 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병을 상대로 을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고, 부동산은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갑은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을에 대해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대로 돈을 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채무 당사자에게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 압류나 가압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알아두어도 자신의 권리를 보다 더 잘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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