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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상사채권 미수금, 합법적으로 추심하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4. 20.

상거래 중 발생하는 거래대금, 공사대금, 물품 대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미수금'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번은 ‘미수금’ 문제를 겪게 됩니다. 거래할 때 나중에 돈을 받는 외상거래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제때 주고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때론 고의로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거래처의 사정을 다 봐주기엔 내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미수금을 제때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하세요. 

 

 

미수금을 받기 위해 확인해두어야 할 사항

거래처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처가 ‘법인회사'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법인회사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 번호의 가운데 두 자리가 회사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가운데 숫자가 1-79 사이라면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대표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 폐업하더라도 대표가 회사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채권자는 회사가 파업해도 대표에게 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사라면 법인이 폐업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미수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희박해집니다. 그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한 미수금을 거래한 회사가 ‘법인회사'라면 폐업을 하기 전에 서둘러서 미수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회사인지 확인하셨다면 그다음엔 회사에 돈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아야겠죠. 현재 상황에서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지, 거래처가 변제할 의사와 의지를 가졌는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미수금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강제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결정을 내립니다. 합의로 회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강제회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거래서 미수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통 거래처 미수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못 받은 돈의 경우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거래처 미수금'의 경우엔 특히 서둘러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폐업해버리면, 법인의 경우 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를 악용해서 폐업해 버리고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다른 이유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보통 민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길지만, 상거래 시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엔 소멸시효가 1년에서 5년 사이로 짧습니다. 특히 운송 대금, 동산 사용료, 창고 임대료 등은 단기소멸시효로 1년 안에 받아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시간을 주는 것은 돈을 은닉할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법의 도움을 받아 미수금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미수금이 발생한 기간에 따라 채권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무적인 접촉을 시도하게 되죠. 거래처의 신용등급과 금융거래를 먼저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현장에도 방문에서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미수금을 갚는 척하고, 일부분만 변제하고 다시 잠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랜 노하우를 가진 추심 전문가를 통해 일을 처리하면 미수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기초입니다. 추후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는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변제를 미루는 경우엔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간이 재산을 숨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행동을 파악해 한시가 급하다면 내용증명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서둘러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가압류나 가처분의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그래야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한 이후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처분하거나, 통장과 급여를 압류하거나, 유체동산의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개인이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은 상호 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져 본의 아니게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사정만 생각해서 거래처에 돈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 또한 사업이 위기에 빠지게 되겠죠. 사업을 할 때 받을 것은 받고, 줄 돈은 주며 상호 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수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받아내야 한다는 것, 시간이 흐를수록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는 것, 잊지 마세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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