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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채무자의 전세보증금 압류하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4. 9.

채무자의 경우 당장 처분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집’에 대해서는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만 있고 처분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다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통 자신의 소유로 된 집이 없는 경우가 더 많죠.

 

​이렇게 집이 없는 경우라도 ‘보증금'은 있게 마련인데요. 이 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압류할 수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어떻게 압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소유한 집이 없더라도 ‘전세'의 경우 보증금의 액수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엔 전세보증금이 집의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러한 전세보증금을 압류하여 채권자는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압류를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채무명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계약이 채무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빚이 있는 경우엔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 배우자나 혹은 가족 앞으로 명의를 해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를 확인하려면 일단 등본을 확인해야겠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떼어보고 본인 명의로 전세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주소지에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유체동산 압류 시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은 그 집의 원래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압류해야 하므로 집주인을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전세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채무가 있고, 이에 대한 전세금을 압류할 것이라는 걸 집주인을 상대로 확인해야 하죠. 

 

​중요한 것은 현금을 공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또 내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채무명의 없이 전세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할 경우 채권금액의 약 20% 정도를 현금 공탁하라고 보정이 나옵니다. 

 

​공탁금이란 일종의 보증금으로 추후 가압류를 취하하거나 채권 회수가 종료되면 다시 반환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먼저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담보 제공 명령서에 따라 공탁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합니다. 채권자도 돈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무자와 집주인의 관계를 유심히 파악하라

채무자와 집주인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이용하여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과 짜고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2년인데 아직 기간이 안돼서 전세금 못 드려요-”라고 하면 채권자라고 해도 먼저 돈을 달라고 할 수 없겠죠. 이런 점을 악용해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증금을 통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취할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집주인을 대신하여 채무자인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승소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전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이죠. 돈을 받기 위해 세입자 그리고 집주인과도 소송을 벌여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지면 법적인 도움을 줄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보증금을 다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항상 가장 어려운 상황의 사람은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압류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보호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3,400만원(보증금 1억 원이하), 과밀 억제 권역 (인천 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 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의 경우는 2,700만원(보증금 8,000만원 이하), 안산 용인 김포 세종 광주는 2000만원(보증금 6,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700만원(보증금 5,000만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50짜리 집에 살고 있었다면. 보증금 중 3,400만원은 압류되지 않고 나머지 1,60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가 진행되게 됩니다. 

 

​모든 보증금을 다 압류할 수는 없다는 것, 기억하세요.

 


집에 대한 보증금은 마지막까지 잃기 싫은, 자신의 주거를 보호할 수 있는 소중한 돈이죠. 채무자에게도 보증금에 대한 압류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도 돈을 받아야만 하기에, 보증금을 압류하기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무관계를 정리하길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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