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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동업 관계 분쟁 시, 투자금 회수하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4. 7.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 선후배, 친척의 동업 제안을 받아 거액을 투자했는데,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관계도 틀어져 투자금 회수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동업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의 성격, 그리고 회수 가능한 투자금의 기준

동업계약은 우리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일종의 조합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동업 관계를 파기하는 것은 조합을 나가버리고 ‘탈퇴 조합원’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우리 법은 동업 사업체의 운영에 있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나 분쟁에 있어 민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에 따르면 동업계약으로 동업체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동업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탈퇴하면 기본적으로 남은 자금은 나머지 조합원의 소유가 됩니다. 이후에는 동업 해지 당시 자산의 가치를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청산 문제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으로 된 동업 관계가 특히 많은데 조합원 1인이 탈퇴했다고 해서 조합이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조합 관계가 종료된 것이죠. 기존의 공동 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아 있는 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719조 규정에 따라 탈퇴(동업해지)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업 관계가 끝난 후 조합 자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자산이라면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 점포의 유체 동산 가치, 미수금, 채무금 등 전반적인 자산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 투자금 or 대여금

동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투자금의 손실이 불 보듯 뻔할 때, 투자자는 당연히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처럼 투자자가 사업 자금으로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즉 마지막으로 원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동업자에게 가하는 법적 조치인 셈이죠.

 

이 소송에서는 동업자에게 지급한 돈이 과연 투자금인지, 혹은 대여금인지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투자금 반환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이 대여금이라면, 동업자는 당연히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자 및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투자금은 원금 보장 반환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투자금이라는 성격상 이미 손실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과거로 돌려 동업자와 돈을 주고받을 당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자와 돈을 주고받을 때 작성했던 차용증이나 투자 계약서와 같은 서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계약서에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장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간혹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사업 운영주가 초기 자금을 부담해줬던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면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초기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주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동업계약 파기 후 남은 재산(조합재산)의 분배를 통해서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 주체를 상대로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동업 계약에 투자한 금액의 회수는 계약서상 원금 보장 약정이 있는지,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 그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사실관계 전후를 정확히 판단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금’이라는 이유로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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