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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채무자 재산조회하는 3가지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24.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정이 급하다며 간이라도 빼줄 듯 매달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연락이 잘 닿지도 않습니다. 변제 기한이 다 되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지금은 변제 능력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하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간 내에 정말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즉 재산 조회로 채무자의 실제 변제 능력 유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동차 등 타 유형의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 와 같은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지금 당장 알고 싶다면 … ‘셀프 재산조사’

흔히 재산조사라고 하면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재산조사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 채권자는 필요한 자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초본,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 돈을 빌려줄 당시 미리 확보해둔 자료입니다. 자료의 주소지를 찾아가 우편함에 꽂혀 있는 고지서로 채무자의 수도세, 전기세, 신용카드 대금 연체 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소지의 건물이 채무자 소유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그러나 채권자가 개인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고, 알아낼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친분만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기관이나 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 조회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절차들은 모두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공증을 받은 이후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 후 선서를 한 뒤, 스스로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자가 보유 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모두 기재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 이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재산 명시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행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의 힘을 빌려 각종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조회해 채무자의 재산을 세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이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자동차는 물론 은행예금과 증권, 심지어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수많은 은행과 보험, 증권사들을 하나하나 특정해 신청해야 하므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채권추심 로펌을 통한 재산 조회

마지막으로 법원에 가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추심 법률사무소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는 신용조사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채무 현황, 주거래은행, 신용카드 발급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재산조회와 동시에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형사소송과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강제집행과 같은 법률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방법들을 반드시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변제의사나 채권자가 미리 파악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 위의 방법 중 사안에 맞는 것을 취사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곧바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는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첫 단추이며, 사안에 맞게 전략을 세워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고 재산 조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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