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방법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점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23.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먼저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옵니다. 왜 바로 법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까요? 아마도 ‘뭔가 복잡할 것 같다', ‘소송을 하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생각 때문일 텐데요.

 

​채권추심은 시간 싸움,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못 받은 돈을 돌려받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유용하게 이용하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제도란?

지급명령의 정확한 의미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 약식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갚아야 할 경우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신청'만 해도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하세요'라고 명령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1심, 2심, 3심까지… 그 기간이 예상을 넘어 길어질 수도 있죠.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채권자의 수고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적으로 만든 절차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급명령은 제도가 간단한 만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하고, 절차를 잘 확인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급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선 먼저 채무자의 소재지나 근무지 부근의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법적 명령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신청서 제출 시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 

2.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 

3.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4. 청구 취지, 청구 금액, 이자 비율, 법원에 어떠한 조치를 바라는지 간단하게 기술. 

5. 청구 원인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줬고, 돈을 갚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적어준다) 

6. 마지막으로 위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제출 

이 여섯 가지 내용을 꼭 들어가야 합니다. 

 

신청서에 정보를 적을 때 꼭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실제 살고 있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한다.

만약 채무자의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지급 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정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전속관할)에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급명령이 기각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와 송달료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이고 봉투에 넣어 관할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셋째, 인지를 첨부한다. 

인지를 첨부할 경우 20만원 이하라면 해당 액수만큼을 법원에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해서 인지를 붙입니다. 20만원을 초과하면 수납은행에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소송인지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의 절차

채권자의 경우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일반적인 소송절차의 과정을 따르면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2주 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가 보다 간단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도 불필요한 과정을 단순화하여 억울하게 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차일피일 채권 회수를 미루지 말고,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채권 회수는 빨리 이루어질수록 회수율도 높아진다는 것, 기억하세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채권추심 문의하기 >

카카오톡 상담하기 >

전화로 바로 연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