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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공사 하도급 미수금 발생? 직접지급청구권으로 해결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6. 23.

공사를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하자보수, 대금결제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대금 결제입니다. 공사 현장은 보통 하도급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건설사에서 공사 전체를 진행할 수가 없죠. 인테리어, 전기, 목공, 샷시 등 모두 하도급 공사로 이루어집니다.

 

건축이 잘되고 원청에서 대금 결제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대금결제가 계속 미루어지거나 심지어 원청이 부도가 나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들이 많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장 생존의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은 공사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하도급 미수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리 답을 알려드리면, 원청회사가 대금 결제를 미루거나 없어졌다면, 건축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접지급청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직접지급청구권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이 뭐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이 법률 조항이 직접지급청구제도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원청회사가 하도급 회사에게 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을 때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해결을 하는 법이죠. 쉽게 말해 원청회사가 부도나 파산 기타 다른 이유로 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을 때 직접지급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미수금 회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하도급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이 절약되죠. 하지만 변수도 존재합니다. 만약 발주자가 이미 원청회사에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라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지급청구에도 조건이 있다.

직접지금청구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특정 조건이나 상황이 필요합니다.

 

1. 원청회사가 어떤 사유로 인해 대금 지급을 못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사업인가 취소, 부도, 파산 등의 사유

2.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 공사 시작 이전에 발주자, 원청, 하청 간의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원청회사가 하도급 회사에 2회 이상 지급이 안된 경우 

 

그밖에 기타 조건들이 있지만 위 세 가지 사유로 직접지급청구를 많이 활용합니다.

제도 활용 전에 알아야 할 주의사항

위에서 말씀드린거처럼 하도급 계약이라고 하여 무조건 할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 계약의 종류에 따라 가능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 수리, 건설 위탁의 경우 가능합니다. 이 외 하도급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주자가 원청회사에 줘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고 그 남은 잔존 금액 한도 안에서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이미 공사대금 전액을 준 상황이라면 직접지급청구권 대신 원청과 하도급 간의 싸음입니다.

 

​마지막 주의점은 직접지급청구를 활용할 거면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법은 항상 시간싸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먼저 신청한 하도급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원청회사에서 대금 결제가 안되고 있다면, 나하나만 못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공사현장의 특징이죠. 적게는 몇 군데 많게는 수많은 회사가 하도급 대금을 못 받는 상황이죠. 이때 가장 먼저 움직여야 그나마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 앞서 청구한 회사가 우선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이런 이유만으로 왜 빨리 움직이는게 유리한지 충분한 설명이 됩니다.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는 작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들어오는 결제 대금이 회사 버팀목이죠. 이런 미수금이 쌓이면 오히려 내가 파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채권추심은 시간 싸움입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은 더욱더 시간 싸움입니다. 만약 공사 후 대금 결제가 계속 미루어진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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