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방법론

채권 회수가 안된다고?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여 해결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7. 30.

이전 글에서 채권추심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채권 회수에 나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채권추심은 채무자와의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넉넉하다면 채무자는 그만큼 대응할 시간이 많아지죠. 그 사이에 재산을 은닉하는 채무자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빠르게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모두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가압류 가능한 재산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가압류 반드시 필요할까?

먼저 추심을 의뢰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바로 현금화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가압류는 말 그대로 바로 회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를 하여 재산을 처분 못하도록 채권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집행권원이 없다면 획득을 위해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을 얼마든지 은닉할 수 있고 명의 변경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재산을 은닉 할 수 없게 되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가압류가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압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가압류는 채권자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쉽고 빠르게 말이죠. 

 

 

채무자의 어떤 재산이 압류 가능할까?

막연히 재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압류해야 할지 감이 안옵니다.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 이 3가지가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은 집, 건물, 땅을 말합니다. 동산 외에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자동차, 선박, 기계, 골프회원권 등은 형태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빨간딱지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유체동산입니다.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집기류. 즉, 가전이나 가구들이 유체동산입니다. 여기에 압류 딱지를 부착하는 것이죠.

 

유체동산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빨간딱지'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죠. TV나 가구 따위에 빨간딱지를 붙여 압류하는 겁니다.

 

가압류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

가압류를 위해서는 채무자 재산조회가 필수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서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셈이죠. 채무자 재산 가압류를 위해서는 재산조회는 필수 사항입니다.

 

(1) 부동산 가압류 주의점

부동산 가압류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차용증,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 존재하는 채권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으로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가압류 판단을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 본인 재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 가족 명의라면 압류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단, 채무자의 원래 재산인데 채무면탈을 위해 명의 변경을 한 경우공동 명의의 재산 일 경우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채권자가 소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2) 유체동산 가압류 주의점

법원의 허락이 떨어져 압류를 진행하면 집행관과 함께 채무자 집으로 방문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문을 안 열어주거나 부재 중일 경우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비용(열쇠공 출장비용)은 채권자 부담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줍니다. 매일 사용하는 실생활 물건들을 압류하기에 효과적이죠. 그럼 모든 물건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옷, 침구, 조리기구, 식품과 같은 필수 생계를 위한 물건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한다고 하여 당장 채권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단점 역시 존재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 채무자 재산까지 압류한다는 것은 이미 채무자 역시 채무변제에 대해서 포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점은 변치 않습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채권추심 문의하기 >

카카오톡 상담하기 >

전화로 바로 연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