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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법인 채무, 법인대표의 책임 어디까지? 채권추심 방법은?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1. 3. 17.

채권추심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 수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과 대표이사를 동일 시 하여 법인 채무를 대표이사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품이나 용역으로 대금이 발생하였는데 오랫동안 받지 못한 상태라면 상대 법인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채권을 청구하고 싶어 합니다. 가능할까요?

 

 

법인 채무는 대표이사의 책임이 없다

원칙적으로는 법인 채무를 대표이사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법인도 하나의 인격으로 봅니다. 법인격이라 하죠. 따라서 자연인인 대표이사와 법인격이 법인은 별개입니다. 자연인인과 법인은 각각의 권리가 있듯이 채무에 대한 책임도 독립적입니다.

 

자연인은 말 그대로 사람입니다.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사망 시 비로소 소멸합니다. 법인은 설립 순간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폐업하면 소멸합니다. 바꿔 말하면 폐업을 안 한 법인은 아직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죠.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의 책임은 아닙니다.

 

 

만약 거래에서 계약 주체(법률 행위)가 법인일 경우, 그 대금의 지급 의무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이 가집니다. 계약서에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xx'로 계약했다면 대금 이행 의무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주식회사 oo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는 무엇일까요?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상설기관', '집행기관'으로 정의됩니다. 즉 대표이사가 법인 이름으로 행하는 행위는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회사의 기관으로 직무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생긴 채무는 자연인인 대표이사가 변제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즉, 채권자는 법인인 주식회사 oo에 대해서 독촉을 할 수 있지, 대표이사인 xx에게는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해도 대표이사 개인 자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만 보면 채권자 입장이 너무 불리합니다. 이러한 법을 이용해 악용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가령 계약 당시에는 주식회사 이름이 없다가 나중에 차용증 작성 시 회사법인명을 표기하는 경우들이죠. 

 

이렇게 작성된 차용증은 채권자 의사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주식회사 즉, 법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 법인 폐업하게 되면 채권자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대표이사에게 법인 채무를 지게 하자

위와 같은 악용사례가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론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격이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과 회사 운용자인 대표이사를 동일시하는 법으로 법인지만 사실상 대표이사 개인기업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인격이 부인되면 법인을 방패로 대표이사는 채무를 회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자연히 채권자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채무자가 차용 행위 자체가 사기나 불법행위가 있음을 주장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단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채권자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데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법인 폐업을 한 상태라면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세요.

> 폐업한 법인 채권추심하는 방법

 

 

 


회사 간 거래를 하고 채권이 불안정하다면 계약서 작성이나 차용증 작성 시 처음부터 대표이사를 개인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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