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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채권추심 변호사에게 맡기면 하는 일은?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1. 1. 21.

받을 돈이 있는데 오랜 기간 받지 못하면 채권추심 의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여러 업무가 있는데 그중에 채권을 의뢰받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도 합니다.

 

그러나 채권을 의뢰 할 정도로 채무자가 버티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추심을 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법적인 조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많죠. 이 경우 결국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채권추심

변호사가 하는 여러 일 중에 채권추심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금전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과거 채권자를 대신해 돈을 회수하는 일이 변호사 품위에 맞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신용회사들이 대부분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 법과 규정이 강화되면서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채권추심은 단순하게 돈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종국에는 법리적 판단과 소송능력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죠.

 

채권추심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법대로' 무작정 진행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에서 소송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채권은 최대한 조율과 독촉을 통해 채권 회수를 합니다. 그것이 채권자에게 시간과 돈을 벌어주는 일이니깐요. 실제 채무자는 법률사무소에서 추심을 나서면 처벌이 두려워 채권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법 조치 이전에 채권회수가 안되어 소송이 진행된다면 재산조사를 비롯해 여러 법률적인 방법을 통해 변호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결 이전에 채무자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가처분으로 재산 동결을 합니다. 승소 판결 후 재산명시, 부동산, 유체동산 강제집행, 경매 등을 통해 채권회수에 적극 나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시장 상황을 보면 확실히 아직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많이 맡깁니다. 신용정보회사 단점은 추심비용에 있습니다. 추심비용은 신용조사비와 회수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신용조사비의 경우 대부분 선불로 진행됩니다. (선불없이 후불 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신용 조사비를 면목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신용조사비는 어디 사용될까요?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신용정보 (신용카드, 계좌, 대출 등의 금융정보)를 조회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죠. 사실 이 비용들은 대부분 일괄적이나 채권자 내는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신용조사비는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정보, 신용 정보(신용카드 개설 내역, 대출 내역, 연체내역, 신용등급 등)를 서류상으로 조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들쑥날쑥 수수료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업체마다 수수료 차이가 매우 큽니다.

 

또 다른 단점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신용정보사의 채권은 한두개가 아닙니다. 한 사람당 맡고 있는 채권이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채권은 이중에 몇 번째 순위일까요? 엄청 고액의 채권 그리고 받을 확률이 높은 채권이 아니라면.... 높은 순위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후순위로 밀리는 내 채권은 추심이 제대로 되긴 할까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답은 이미 채권자 스스로 알 수 있을 테지요. 신용정보사도 결국 채권이 회수되고 수수료를 받아야 회사가 운영이 됩니다. 


채권자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채권을 맡길 정도면 사실 상 대부분 악성채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전화해서 내용증명 보내서 받아낼 채권들이 아니라는 소리죠. 결국에는 법적인 힘이 필요하고, 변호사 이름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빚이 법률사무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채무자는 상당한 압박을 느낍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단순히 신용상의 문제만 생각하겠지만, 법률사무소에서 추심을 한다는 것은 곧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는 소리이기도 하니깐요. 단순한 신용불량과 소송은 채무자 입장에서 느끼는 강도가 다르겠죠?

 

사실 추심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한두 번의 기회입니다. 많지 않은 기획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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