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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빌려준 돈이 소멸시효가 지났다. 채권추심 가능할까요?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8. 19.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여 평생을 두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멸시효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채권 종류마다 다르지만 1년부터 10년까지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길 까요? 지인 간 거래에서는 10년이 훌쩍 넘는 채권관계도 흔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받기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 권리는 이제 잃어버린 거죠.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지나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어떻게 회수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소멸시효는 법적 권리자가 법인 정한 일정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채권에서 보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체 추심행위 없이 시간이 지나고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그 시점부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법적이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채권이라고 모두 같은 소멸시효가 아니다

채권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권은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입니다. 상사채권 내에서도 종류에 따라 1년 3년짜리 채권도 있습니다.

 

민사채권은 말 그대로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입니다. 상사채권은 상행위, 상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을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이지만, 상사채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품대금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입니다. 소비생활과 관련된 채권은 겨우 1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추심은 어떻게?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인 권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부활시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라도 변제하도록 유도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채무자가 채권금액의 일부나 이자를 변제하였다면 소멸시효 역시 연장이 됩니다.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채무자가 갚을 여력이 안된다면, 채무를 갚겠다는 채무확인서라도 받아두세요. 채무자 스스로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 채무자에게 차용증, 지불각서 등의 서류만 받아도 소멸시효는 연장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인데 채무자가 버티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소멸시효는 6개월 연장이 됩니다. 더 확실하게는 완성 직전에 가압류, 가처분 압류와 같은 법적 조치를 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소멸시효 완성 직전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채무자에게 일부 금전이라도 변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채권추심은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고요. 추심에서의 오랜 경험상 시간이 오래된 채권일수록 회수 확률도 낮고 그만큼 회수도 더 힘듭니다. 받을 돈이 있으시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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