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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동업 한다고 쓴 투자금,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8. 3.

사업을 하다 보면 동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혼자 하기엔 자금이 부족하거나, 지인으로부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 변수를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성공하면 좋지만 많은 경우가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의 결과는 동업 관계 역시 악화 시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사업은 이제 투자한 돈 역시 위험해집니다. 이때 투자 원금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죠. 돌려받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투자금인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형태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 그것이 문제다

동업을 하면서 투자금을 낸 투자자가 다신 반환 요청하는 소송을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의 쟁점은 돈의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상 대여금 성격을 띤다면 투자금 회수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판단되면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보통의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투자금은 얼마든지 손실이 가능하니깐요. 이익에 대해서는 취해야 하고 손실에서 대해서는 손해보지 않겠다면 당연히 법에서도 이길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이란 없습니다. 투자 계약 당시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내용에 따라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결정이 됩니다. 계약서 제목에 OO투자계약서라는 제목이 있다고 안되는게 아닙니다. 동업 투자 계약서로 작성하였더라도 계약 내용에 대여금이라고 명시되었다면, 그 돈은 대여금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용증으로 작성하였지만, 내용에 차용 해준 돈으로 인해 이자를 제외한 추가 수익이 생기는 경우라면 투자금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주고 받을 당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빌려준 돈으로 생각하고, 투자받은 사람은 투자금으로 생각해 추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출자하는 입장이라면 그리고 더욱이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작성해오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잘 체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계약서 자체를 투자하는 본인이 작성해 수정해 나가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투자금이라도 회수 가능성은 있어

그럼 계약서 상 투자금이라 판명나면 받을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 투자 계약서에 원금을 보장하는 별도의 약정을 맺었다면 가능하죠. 이를 '원금보장약정'이라 합니다. 이런 약정이 없다면 투자자는 투자한 사람에게 남은 재산을 분배를 하여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투자금 전액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죠.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을 주체하는 사람이 투자자를 속이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때 사업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다 더 가서 투자자를 기망한 행위가 있다면 민사가 아닌 형사로 사기죄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동업 중 중도에 채권회수는?

사업이 잘못되거나 망한 경우가 아니지만 중도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싶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업 관계를 쉽게 동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민법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업 관계를 끝내는 것을 조합 탈퇴라 봅니다.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 처음 계약 당시 원금보장약정이 없다면,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합 탈퇴 시 이익이 있다면 이익분에 대해서는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해산. 즉, 청산절차에 돌입하면 잔여재산에 대해서 각 동업자가 비율에 따라 분배받습니다.

 

동업계약을 파기하여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동업자가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업자가 채무불이행일 경우죠. 다만, 위와 같은 방법은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도 따져봐야 하고 정확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정확히 산정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죠.

 


동업 투자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보면 동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투자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처럼 그리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동업(조합) 탈퇴로 받는 지분 반환과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만 인정될 뿐입니다. 

 

투자 원금을 그대로 보전받고 싶으신가요? 처음 투자계약서 작성 시 원금보장약정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동업자의 불법적인 또는 잘못으로 인해 손실을 보았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채권회수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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