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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와 사례 이야기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7. 23.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 이행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를 생각합니다. 보통 강제집행을 떠올리죠. 강제집행은 말 그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 후 현금화하고 그것을 배당받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가고 싶어 하는 채무자는 없을 겁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인 거죠.

 

사실 이런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채권자보다는 채무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재산을 은닉을 합니다. 이런 행위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법에서는 이를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무엇이죠?

우선 강제집행면탈죄가 법적으로 명확히 어떤 법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하여 채권자를 해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됩니다. 은닉은 말 그대로 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속이거나 방해하는 행위이며, 손괴는 재산, 재물은 훼손하여 가치를 떨어트리는 행위 일체 등을 말합니다.

 

허위 양도는 실제로는 양도가 된 것이 아닌데 양도된 거처럼 명의만 변경한 행위입니다. 허위 양도에 경우 가까운 지인 또는 가족을 통해 많이 이루어집니다. 위와 같은 행위 모두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며 죄가 인정될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가 설립 되려면? 그리고 사례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면탈 행위에 앞서 구체적인 법적인 조치가 임박했는지 아닌지가 죄 성립에 중요한 판가름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면, 교회 목회자인 목사 A 씨와 B씨는 공동명의로 신탁된 교회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B싸거 사업 실패하여 B씨 명의의 재산들이 채권자들로 부터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위원회에서는 목사 A씨와 B 씨의 명의신탁을 해지 후, 교회 내부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상황을 신탁자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허위 양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82도 1524).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 발생 또는 최소한 연체가 되는 시점에서는 채무자로부터 확실한 담보나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수월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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