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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상사채권 지연이자 명시하지 않아도 받을수 있다 (feat. 계산하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6. 15.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돈거래를 꼭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금전관계는 기본적으로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죠. 믿고 돈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평소에 서로 잘아는 사이라면 차용증과 같은 서류 없이 거래를 많이 합니다. 약속한 날짜에 다시 변제가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약속한 날짜에 변제가 안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인 사이라도 반드시 서류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금전관계를 주고 받을 때 차용증 작성은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차용증에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갚겠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자부분 입니다. 만약 차용증에 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용증 내용과 상관없이 지연이자 발생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친한 거래처 대표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간단하게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1년 뒤 변제받기로 하고 빌려줍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쪽 사업 손실도 생기게 됩니다. 원금은 물론이고 이런 지연이자에 대해서 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위 예시의 경우 채무자가 사업 자금 용도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상사채권이 됩니다. 상사채권은 차용증에 별도로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55조 1항 참조) 여기서 청구 할 수 있는 법정이자는 6%입니다. 이 이자는 법의 정한 합법적인 이자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변제일이 늦어져서 생긴 손해에 비하면 작은 이자이지만, 채권자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이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이자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면서 채권추심을 하여 변제가 완료된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이 안되어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6% 이자가 끝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보다 더 많은 이자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이 나면 손해배상액 기준으로 연 12%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 추가되는 것이죠.

 

 

차용증 작성 할 때 이자를 표기

차용증에 이자부분이 명시 안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이자를 요구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법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난처한 상황이 되죠. 사전에 그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된 이자를 명시하는게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자에 대한 부분이 언급 안되어 있다면 6% 이자를 받지만, 일반적으로 15~20% 이자선에서 서로 합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는 사이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만 채무자 역시 책임감 있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양식과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00은 채권자 XX에게 2020년 6월15일까지 금 000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지급기일을 넘길 시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를 가산 지급한다."

이처럼 정확한 날짜와 이자율을 차용증 내용에 삽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법정이자를 넘어선 이자율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형사고소가 될 수 있으니 이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사채권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차용증에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법에서는 일정 수준의 이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협의된 이자율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이죠. 돈거래에 있어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돈거래는 가능하면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납품, 물품대금의 거래라면 어쩔 수 없지만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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