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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는 채무자, 보험금이라도 압류하기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6. 9.

우리는 1인 1보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이야 말할 것도 없고, 연금보험, 사망보험 등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전무하고 통장에도 돈이 없지만,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채무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보험 역시 금융자산 중에 하나인데 이 보험을 압류 할 수는 없을까요?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 채권추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압류에도 조건이 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험 역시 일종의 금융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모든 종류의 보험이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 압류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이 저축성 보험이라면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특징이 목돈 마련에 있고 동시에 세금 혜택을 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는 곧 개인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에게 이런 보험이 있다면, 보험을 압류하여 해지시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보장성 보험이라면 압류가 조금 어렵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흔히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대부분 이런 보험은 보험 수익자의 생계곤란이나 치료비 등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압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유지라는 보험 취지와 채권추심의 목적이 어긋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실비보험의 경우 의료비 명목으로 나온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진단비나 회복과 관련해서 나오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단, 이 비용에 50%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보험금 압류를 할 때 주의해야 할점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인지, 수익자인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보험 수익자라면 당연히 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나 수익자가 타인이거나 가족일 경우 압류가 불가합니다. ​

 

 

보험금 압류 절차는 어떻게?

채무자의 보험금이 압류 대상이 된다면,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채무자 보험회사에 접수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여도 보험사에서는 압류가 걸린 보험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보험금은 채권자에게 그대로 회수가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절차는 간단한 듯 보이지만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많은 서류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염두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보험금 압류는 유체동산 압류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압류방법입니다. 하지만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에는 매우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돈을 못 받는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채무자에게 어떻게 해서든 채권회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죠. 채권추심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을 찾기 원하신다면 채권추심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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