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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약속어음 공증의 채권 소멸 시효에 대해서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4. 22.

돈을 빌려줄 때 ‘언제 돈을 갚겠다'라는 차용증만 확실히 받아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증서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인데요. 서류가 완벽하더라도 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다면 무용지물이겠죠. 채권채무관계를 빨리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통은 돈을 빌릴 때 약속어음을 공증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약속어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약속어음의 경우엔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

“A 씨는 B 씨에게 같은 해 8월 8일에 돈을 갚을 것을 약속하고, 돈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약속 어음 공증을 받았죠. 그런데 B 씨는 변제 기일이 지나도 채무를 갚지 않았고 재산조사를 해보니 돈도 없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A 씨는 B 씨가 상속을 받아 건물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약속어음을 증서로 건물에 대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해당 증권과 상환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약속어음은 일람출급어음으로 발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면 곧바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어음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어음법 제77조, 제70조는 이러한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을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어음법 제70조 1항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어음법 제77조 1항 8호(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약속어음의 준용)으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소멸시효도 3년으로 한다.

 

​3년의 기간은 정말 짧은 시간인데요. 대법원은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그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약속어음 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한 경우'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니라, 3년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엔 소멸시효 기간은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사례에서 약속어음의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독립하여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 ‘대여금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유효합니다. B 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속히 가압류를 등의 재산 보전조치를 위한 후 원인 채권인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약속 어음의 사례들

임대인인 A 씨와 임차인인 B 씨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3억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발행일은 2013년 3월이었고, 지급기일은 2015년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급기일을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B 씨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급히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A 씨가 곧 돈을 준다는 말을 믿고, 약속어음도 공정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017년까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B 씨는 참을 수 없어 소송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2015년이고, 2017년까지는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어음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소멸시효'가 다하기 전에 채권추심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는 달리, 이런 약속어음의 경우엔 소멸시효가 3년 정도로 매우 짧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추심을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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