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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거래처 떼인 돈 받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6. 8.

사업을 하다 보면 우량한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거만큼 든든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보통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과 거래를 합니다. 영세한 기업은 거래처 역시 영세할 확률이 높죠. 영세한 기업들 간의 많은 분쟁이 생기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비슷한 처지에 처음에는 하루 이틀 그리고 한두달 봐주다 보면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수금에 정작 본인 사업에 위기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행히 조금씩이라도 미수금이 해결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부도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거나 부도가 났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이제는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 할수는 없을까요? 만약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고 있다면 아래의 글을 주목해주세요. 상대 거래처가 아래와 같은 낌새가 있다면, 서둘러 채권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거래처의 사업등록 상태와 존폐 여부​

 

미수금이 발생하면 첫 번째로 확인해보아야 할 점은 바로 사업자등록 형태 확입니다.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자등록 형태에 따라 앞으로 채권회수가 수월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라면 조금은 안심입니다. 사업상의 거래라 할지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채무가 대표에게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회사의 채무가 곧 대표의 채무가 됩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라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법인사업자의 채무는 원칙상 대표의 채무가 아닙니다. 법인격 자체의 채무입니다. 그 말인즉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 대표는 채무의 자유로울수도 있다는 이야기죠.(상법적으로는 여전히 법인 대표는 채무의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차후에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채무의 책임을 질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을 드리면, 상대방 사업자가 법인이고 채무가 발생하면 반드시 법인 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지불각서나 관련 서류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경우는 법인대표가 채무가 있는 법인을 그대로 두고 다른 법인사업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격부인론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소 복잡한 과정이지만, 필요하다면 입증을 통해 채무변제를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미수금 소멸시효를 확인하자

 

앞서 많은 포스팅을 통해서 말씀드린대로 채권에는 모두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채권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길지만, 상사채권은 5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1년, 3년짜리 상사채권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이 발생하면 나의 채권이 어떤 채권에 속하는지,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분쟁이 많은 공사대금의 경우 채권 소멸시효과 3년입니다. 3년이면 긴 시간 같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 몇 년씩 걸리는 사건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초기에 시기를 놓치면 영영 받기 힘든 돈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폐업 법인이라도 끝까지 받는다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 거래처 폐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인의 폐업은 사람으로 치면 곧 사망선고와 같습니다. 개인 간의 채권에서 채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받을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을 상속받는 자식이 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 폐업했다고 개인처럼 상속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보통은 그대로 채권과 함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대표이사는 여전히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받을 수 있다는 생각 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법인과 거래할 때는 폐업을 하기 이전에 채권회수를 위해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폐업한 법인의 돈은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의 추심 담당자라면 이 정도에서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인이 폐업했다고 해서 완전한 폐업이 아닙니다. 법인 폐업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세법상 폐업과 상법상 폐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세법상 폐업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상법상 폐업이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대표이사에게 채권변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상법상 폐업을 안 할까요? 세법상 폐업에 비해 상법상 폐업은 더 복잡한 과정과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많은 비용이 대략 1000~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법상 폐업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가 이 과정을 안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라면 이점을 파고들어 끝까지 채무변제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법인이 상법상 폐업까지 된 상태라면 이제는 받을 길이 거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채권추심은 늘 강조하는 거처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주겠지 하고 기다리다 보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채권자 본인 역시 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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