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심지어 2015년까지는 살인죄에도 있었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시효란 말 그대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된다는 의미의 법률적 기간을 뜻합니다. 채권자라고 해서 언제까지고 추심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소멸시효가 지나고 추심에 나선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돈을 받을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비교적 긴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지만, 상거래에 많이 발생하는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은 그 시효가 짧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물품대금, 공사대금이라면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
민법 제163조 3항을 살펴보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대한 7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래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3년 이내 채권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이중에 오늘 이야기하는 물품대금의 경우, 6번 항목에 해당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미수금 별로 각각의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A물품에 대해서 4년 전 대금, B물품은 6개월 전 대금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보통의 경우 이제 6개월이 지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별로 분류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A물품에 대한 대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발생되는 채권마다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셔야 향후 법정공방이 있을 때 유리한 고지에 있을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역시 3년의 소멸시효
위 7가지 항목 중에 공사대금은 3번째 항목에 해당합니다. 즉,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 도급계약을 하고 공사 완성 계약을 받은 수급인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공사대금 채권은 전체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 역시 포함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뜻하지 않은 변수로 발생하는 보수작업, 부수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최초 계약한 완공일이 아니라 보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보수 공사까지 완전히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갖는 것입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은 통상 상사채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자체가 민사채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항상 날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래 관계 때문에 치일피일 대금 결제를 미루어주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소멸시효를 지나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금 결제가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전에 미리 물품대금 청구소송,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채권회수는 타이밍입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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