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빌려준 돈은 다 ‘대여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돈을 빌린 상황에 따라 채권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간 돈거래 시 발생하는 대여금, 상거래 시 발생한 채권이 있는데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추심을 진행하는 과정, 채무자에게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를 해결하기에 앞서, 내가 가진 채권의 종류를 잘 확인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심을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장 많은 경우 ‘대여금'
채권추심의 가장 흔한 경우는 바로 개인 간의 돈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대여금'입니다. 대여금은 쉽게 말하면 빌려준 돈이죠. 상거래의 경우에는 ‘대여금'이라고 하지 않고요. 개인끼리 빌려준 돈, 혹은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린 돈이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이지만 채권추심을 진행하기는 까다롭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복불복, 사람에 따라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차용증'과 같은 계약서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 책임감 있는 채무자인지 아니면 돈을 어떻게든 갚지 않으려는 악의가 있는 채무자인지에 따라 채권 회수율이 달라집니다.
개인 간 거래인만큼 소통을 유도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채무자를 벌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소송으로 밀어붙이면,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오히려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채권추심 전문가들은 ‘대여금'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권
상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채권, 이를테면 물품 대금이나 용역대금 같은 것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업체끼리의 거래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채권인데요.
상거래 채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시간’입니다. 상거래는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이 늦어져도 ‘주겠지…’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대방이 그 기간에 폐업을 해버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폐업’은 곧 사람의 ‘사망'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거래 채권은 1년에서 5년으로 소멸시효도 짧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거래 채권의 경우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거래처의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여 늦지 않게 서둘러 채권 회수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채권
어찌 보면 가장 악랄한 종류의 채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힘들게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것만큼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없겠죠. 하지만 분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법적인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며 따지기 보다 차분히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권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으로 일을 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관리 구제 지원팀이 따로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사업주가 이를 불이행하면 검찰로 송치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 외에 회사가 도산했을 때도 일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바로 노동청을 방문하세요.
하지만 만약 프리랜서로 일하며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가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돈과 관련된 문자나 메일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법적 절차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전세금' 채권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은 개인에게 가장 큰돈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를 받지 못하면 개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요즘 들어 깡통주택에 잘못 전세를 얻어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수천만 원씩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금 채권의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신청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설정되면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전세금 회수가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전세금 소송의 경우 세입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주인'의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고,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돈을 가져가지 않도록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잘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채권의 종류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돈 문제를 항상 겪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막상 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 허둥지둥하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데요. 일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 행동하세요. 차일피일 미루다 가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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