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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상사채권과 민사채권 구별, 특징과 차이점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1. 2. 25.

상담을 하다 보면 소멸시효가 훌쩍 지난 채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됩니다. 특히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짧아 시효 시점이 꽤 지나 온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무자는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이후 소액이라도 변제가 되면 채권 소멸시효는 부활합니다. 채권 회수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지만,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구별부터 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추심의 방법과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상인이 포함되면 상사채권이다

채권추심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사채권이라는 말이 생소 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은 상법에 따라 상행위를 통해 발생한 채권을 뜻합니다. 상인과 상인, 상인과 일반인 간의 거래 모두 상사채권에 해당하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는 상인이 아닌데 왜 상사채권이 되는지... 채권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상인이고 그 채권이 사업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상사채권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상사채권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수기 렌탈, 학습지, 우유 정기배달, 휴대폰 할부 구입 등 이 모든 것이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상인과 상인 간의 거래인 용역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은 당연히 상사채권이고요.

 

상대방이 상인이고 당사자가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금원 자체가 상거래가 아닌 사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면 민사채권에 해당합니다.

 

 

상사채권인지 아는게 왜 중요?

내가 가진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로 비교적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보다 더 짧은 소멸시효의 상사채권도 있다는 점입니다.

 

상사채권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소멸시효가 불과 3년입니다. 숙박요금, 식대비, 임금, 수업료는 겨우 1년이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길진 않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를 6개월 임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그 6개월 기간 동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하지만 내용증명은 임시방편일 뿐 완전히 중단 시킬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68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을 승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도 다른 상사채권과 민사채권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은 대신 민사채권보다 이자가 높습니다. 민사채권은 법정이자가 연 5%, 상사채권은 연 6%입니다. 

 

덧붙여서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지연이자라고 합니다. 계약서상 표기한 이자와 별도로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연이자도 상사채권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추심

종합해보면 민사채권에 비해 상사채권이 불리한 점이 많아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특징은 상사채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민사채권과 달리 상사채권은 집행권원이 없어도 추심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은 (확정 판결,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거래 관계 서류, 즉 원인 서류만 있으면 추심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추후 집행권원을 확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권원만 있으면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데, 강제집행은 채무자를 압박하기엔 최고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상사채권은 종류도 많고, 법 조치 역시 복잡합니다. 특히 시효가 다되어 가거나 지난 상사채권의 경우 검토해봐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산점, 시효완성 여부 등) 그 판단이 혼자서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사채권으로 고민이 되신 다면 추심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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