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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1. 6. 3.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길을 걷다 보면 작은 현수막이나 명함에서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못 받은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혹하는 순간이죠. 정말 저 번호로 전화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2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법률사무소, 즉 변호사. 나머지 한 군데는 채권추심회사, 흔히 신용정보회사라 하죠. 이 2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법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추심할 수 있으나 이는 자신의 채권 한정 이야기로 아무런 자격 없이 타인의 채권을 함부로 추심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는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떼인 돈 받으려다 오히려 역공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수수료만 떼이고 채무자로부터 불법추심교사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불법추심업체 의뢰, 어떤 피해가 생길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불법추심업체에 추심을 의뢰할 경우, '불법추심교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수료로 인해 채권이 회수된다 하더라도, 실제 채권자 손에 쥐어지는 돈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죠. 특히 착수금이라 하여 일 단위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경우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도 발생하죠. 

 

중간에 의뢰를 취소한다면? 의뢰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 전체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만약 1000만원 채권을 의뢰하고 절반이 회수된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수수료는 20%.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수수료를 지불하죠. 400을 받았지만 여전히 500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수가 잘 안되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계약해지를 한다면 업체에서는 잔금을 회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오히려 채권자에게 100만원의 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왜 채권추심을 합법적인 법률사무소나 신용정보회사에 맡겨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회사는 합법입니다. 채권자에게 채권을 위임받아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죠. 이를 통해 수익을 만드는 회사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채무자 신용조사, 조회를 하고 채권을 회수하여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추심 활동이 제한적입니다. 채무자 신용조사, 재산조사, 소재 파악, 변제금 수령.

 

신용정보회사는 금감원의 지도를 받는 채권추심업체입니다. 기획재정부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회사가 추심업무를 할 수 있죠.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나 통신요금이 장기간 연체되면 어느 순간 000신용정보회사에서 온 우편물이나 문자,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는 상사채권이나 집행권원이 확보된 채권을 위임받아 회수를 대행하는 일을 합니다. 이외 추심 가능 영역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금감원 관리감독에 있는데요. 한마디로 금융업에 속하는 금융서비스업입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에는 소송대리인이나 법무사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 수수료와 법무비용이 발생하죠. 채권이 이미 악성이 되었거나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법적 조치를 염두에 두고 법률사무소에 맡기세요. 

 

 

법률사무소의 채권추심

법률사무소에 채권추심을 맡기는 것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죠. 변호사에게 의뢰한다고 하니 비용이 비쌀까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실제 일반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행정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작게는 몇백에서 크게는 몇천만원의 수임료가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채권추심 분야에서는 다릅니다. 신용정보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수료 체계입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변호사는 채권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인 수단과 실무적인 수단 모두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변호사라고 하여 무조건 소송이나 집행권원 획득을 위한 추심을 하진 않습니다. 

 

채권 금액이 같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절차는 천지차이입니다. 어떤 채무자는 단순 추심만으로 회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채무자는 법적인 절차를 끝까지 가서야 회수가 되기도 하죠. 어떤 수단이 좋을지는 실제 업무에 착수하고 정해집니다.

 

변호사에게 채권을 맡기면 가장 큰 장점은 불법추심에 대한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법률전문가로서 추심 과정에 생길 분쟁이나 불법적인 요소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신용정보회사나 기타 업체에서는 불법추심 행위로 금감원의 경고나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채무자에게 소송이 진행되었다고 압박을 주는 경우 이는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또 방문 추심 과정에서 일부러 타인이 보이게 방문 안내장을 부착하기도 하죠. 이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신용정보회사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을 위임받아 추심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에서는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추심이 가능합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계산서 한 장만으로 추심을 한 케이스도 매우 많습니다.​

 

 


채권추심을 시작할 때 시간이 생명입니다. 빨리 움직여야 채권자에게 유리하죠. 채권추심이 시작되고 나서도 시간이 생명입니다. 시간을 두고 채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채무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을 찾는 싸움입니다. 

 

법률사무소라고 만능은 아닙니다. 단순히 서류 절차만 진행하고(내용증명, 독촉장만 발송) 종국에는 소송으로만 유도하는 법률사무소도 간혹 있습니다. 또는 집행권원이 이미 확보된 채권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사무소도 있고요. 집행권원이 없다면 추심보다 우선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죠. 이 과정에 큰 비용이 소요됩니다.(변호사 수임료)

 

채권추심 의뢰를 한다면 우선 만나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직접 만나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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