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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략론

해외로 도피한 채무자, 채권추심 가능할까?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4.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로 인해 가장 난감한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해외로 도피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고 수십 년 동안 돈을 갚지 않는 사례도 많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나야 채무에 대해 따지기도 하고 독촉도 할 텐데… 해외로 도피해버리면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인터폴에서 수사도 하고, 출국도 금지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던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모든 사건을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 가능한 일일까?

TV에서 보면 큰 사건의 경우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국제 인터폴에 수사를 공조해 잡아 옵니다. 여권을 무효화시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사건이 중요하고, 중범죄 요건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범죄 금액도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큰 사건일 경우엔 인터폴 수사도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과 개인의 일반적인 사건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저는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보지 못했습니다.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 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도 채권추심 기관이 있지 않느냐, 그곳에 의뢰를 하겠다는 의뢰인 분도 계셨는데요. 해외는 방문해서 추심하는 담당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경찰이 전화하거나 우편물을 보내는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상대의 여권을 무효화하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라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권 무효화는 일반적인 사건에선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말한 3가지 요건, 사건이 중요하고, 중범죄일 경우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면 가능할 수 있겠죠. 이것 또한 가정입니다. 인터폴에 수배한다, 여권을 무효화한다 이런 것은 인터넷상의 이야기일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는 있을까요? 출국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국내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출국 금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 출국 금지 조치 요건

법무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①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③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④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⑤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위 ①항과 ⑤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출국이 금지되기 위해서는 검찰, 경찰에서 중대하다고 보는 사건의 범인이거나 참고인이라면 신청 결과와 판결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조사가 다 끝나 기소 의견으로 올리고, 합당하다고 판단이 내려져 공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 요건에 충족된다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 사이에 채무자가 해외로 가버린다면 검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낮더라도,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이처럼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했을 경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포기할 수는 없겠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채권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채무자의 국내 재산을 파악합니다. 보통 해외 도피를 하는 사람의 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보다,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의 국내 재산이 남아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국내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그것을 경매에 부쳐 낙찰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사기죄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출국 후 다시 입국할 때를 노려 검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외에 있으면 검찰에 출석할 수가 없어 기소 중지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입국하려고 하면 검거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다시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정도 됩니다. (공소시효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10년 동안 해외에서 버티다가 국내로 들어온다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방법이 없어지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했을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해외로 도피할 경우 사실상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뉴스에 나오는 돈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면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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