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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략론

채무자의 상속포기.. 사해행위 '맞다vs아니다'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2. 27.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는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상속은 채무까지 물려받는 것이어서, 오히려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지요. 만약 채무자가 상속을 아예 포기한다면 어떨까요?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자가 상속 포기를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상속포기란 무엇인지, 또 채무자의 이런 액션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는 곧 사해행위?

1) 상속포기의 의미

상속포기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인적'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과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재산적인 측면보다는 인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상속포기는 재산 행위가 아닙니다.

 

​2) 사해행위의 의미

사해행위는 재산 행위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사해'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엉뚱한 곳에 넘기는 겁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

①채무자의 재산 행위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②채무자의 재산 행위로 인해 재산상태가 더 나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증여입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5억 원짜리 아파트 말고는 아무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채권자 A가 3억 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아파트를 친척에게 공짜로 넘긴다면? 당연히 ①에 해당합니다. 증여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할 재산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주로 문제 되는 경우는 대물변제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채권자 A말고도 채권자 B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채무자가 A에게 아파트를 넘기는 대가로 3억 원의 채무를 탕감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물변제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재산상태가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면 강제집행이 더 어려워집니다. 채무자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으니까요.

 

​3) 결론

사해행위가 되려면 우선 재산 행위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가 아니니 당연히 사해행위 취소도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경우라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어떨까요? 만약 '인적'결단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닐 겁니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인적’결단인가?

판례는 '재산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분'을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사해행위가 되려면,

①채무자의 재산 행위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②채무자의 재산 행위로 인해 재산상태가 더 나빠진 경우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협의라는 형식을 빌려서 상속분을 없애버린다면 ①이나 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협의라면 사해행위라는 겁니다.

 

​3)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은?

사해행위라고 해서 언제나 사해행위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취소소송을 하려면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끝이 아니다!

사해행위라는 것이 밝혀지고, 채권자의 채권도 존재하고,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하면 채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취소’될 뿐입니다. 채무자가 숨기려고 했던 재산이 수면 위로 드러날 뿐, 채권 추심에는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송보다 훨씬 복잡해요.

 

​특히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부동산 대신 현금만을 상속했다면 현금을 은닉해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해행위임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피하려고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 하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사해행위로 보이지 않도록 거래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준비했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해행위임을 밝히려면 채무자와 제3자가 각별한 사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사해행위임을 증명할 자료와 함께 강제집행까지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기타 상속과 사해행위,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궁금하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송사의 솔루션은 언제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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