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사건 기억하시나요? 오래 전에 동네 지인들에게 사기를 치고 이민을 갔던 한 방송인의 부모 일로 사회가 온통 시끄러웠었죠. 지난달 이 사건의 채무자들이 21년 만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짓고는 못 산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는 순간이었어요.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었을 고통의 세월을 다 보상할 수는 없겠죠. 뒤늦은 판결이지만 이로 인해 마음에 쌓인 화가 좀 풀렸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심적, 물질적 피해는 상당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처벌은 그래서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사례처럼 돈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니는 채무자들을 모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돈을 갚지 않으면 모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사기죄는 기망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죄인데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기망한다’는 것, 즉 상대가 나를 ‘고의로’ 속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도성’ 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죠. 처음에는 돈을 정말로 갚으려고 했지만,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는 경우엔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엔 민사적으로는 책임이 있지만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때 돈이 하나도 없었으면서 곧 돈이 들어오니까 무조건 갚을 수 있다고 했다거나, 네가 빌려준 돈으로 사업을 할 건데 그 사업만 하면 돈을 1년에 얼마씩 벌어 너에게 갚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돈을 빌렸다면 ‘기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주의할 점은?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기망여부’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무혐의를 받으면 오히려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반드시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금전거래 시 꼭 받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것까지?
친하든 친하지 않든 차용증을 받아라!”
다음에 사기죄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빌려줄 당시에 철저한 증거를 남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차용증이나 각서 등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공증을 받으면 법률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차용증도 어설프게 작성해서는 증거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정보들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돈을 빌려준 액수,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돈 갚을 날짜, 돈 갚을 장소 등을 꼼꼼히 기록한 차용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인과 도장을 받은 후, 신분증까지 카피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받지 못했다면 입금내역서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라도 보관해두자!”
차용증이 없다면 돈이 오간 금전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혹은 ‘입금내역서’라도 있어야 하고, 문자메시지로 ‘내가 너에게 얼마를 어떠한 이유로 빌려줬는지’에 대해서 남겨놓는 것도 다음에 채무에 대한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확인 문자를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위에서 말한 사례의 피해자들이 21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요? 실제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그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하죠. 가정이 파괴되거나, 충격을 받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오갈 때는 꼭 차용증을 받고 꼼꼼히 기록해두세요. 금전거래 만큼은 가족간이라도 철저히 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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