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친한 관계에서도 절대 빚보증은 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연대보증’이라고 합니다. 사실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이나 담보가 필요하죠.
돈을 빌려주는 곳이 은행이든 제2금융권이든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을 대신 내세워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1금융권에 이어 대부 업체에서도 최근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개인 간 연대보증은 충분히 가능하며, 폐지 이전에 연대보증을 서 줬던 것이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대보증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위험한 걸까요? 채권추심 현장에서 경험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대처법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립니다.
'연대보증'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돈을 빌려 간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연대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게 됩니다. “당신이 보증을 섰으니 대신 책임을 져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왜 연대보증을 부탁할까요? 가장 확실한 물권에 의한 담보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을 내세워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채무자 자체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연대보증을 서게 되므로, 연대보증인에게 난감한 상황이 닥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믿고 있던 주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 자신이 대신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이죠.
연대보증의 '위험성'
연대보증은 기타 보증과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보증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질 뿐 직접 독촉을 받지 않는 물상보증인과 달리 스스로 보증 채무를 집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빚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 보증채무와 달리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37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하여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에서는 이러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서 비롯된 것인데, 연대보증은 보충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보증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내용입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독촉하고 집행하는 대신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를 독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는 아예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와 반 반 나누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동보증과는 다르게 보증채무를 분담하는 분할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Solution(1) '구상권' 행사하기
이처럼, 채권자가 직접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한다면 돈을 갚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채무자에게 떼인 돈을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채권자가 독촉을 하면 자신의 보증채무를 먼저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뜻합니다.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서 돈을 갚아줬으니, 그 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구상권의 범위입니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 전액에 대해서 모두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자체가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구상권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채무자가 정말 돈이 없다면 구상권을 통해서도 받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Solution(2) 구상권에 '형사고소' 더하기
그래도 일단 떼인 돈을 받기 위해서는 구상권과 더불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할 때는 연대보증인이 수긍할 만한 이유나 조건을 제시하게 되죠. 하지만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거나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물론,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연대보증으로 애를 먹고 있다면, '구상권+형사고소' 조합으로 주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받아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연대보증은 가능한 한 서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그럼에도 연대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았다면, 재산의 은닉 등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세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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