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정보를 찾다 보면 용어가 어렵고 낯설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용어가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경우가 있어 채권 종류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 개인 간 금전거래로 발생하는 ‘민사채권’과 상행위로 발생하는 금전채권을 말하는 ‘상사채권’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었는데요. 이 중에 ‘상거래 시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 채권과 상사채권의 차이점은?
상거래 시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다 같은 상사채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크게 ‘상거래채권’과 ‘상사채권’ 두 줄기로 나누어집니다.
‘상거래채권’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그 등록에 맞는 상행위를 하고, 물품 대금이 오간 경우를 말합니다. ‘상거래채권’ 혹은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컴퓨터 판매업자라면 등록한 종목에 맞게 컴퓨터를 팔고 돈이 오가는 경우, 이를 상거래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사채권’은 이런 ‘물품’이 오고 간 것이 아니라 상거래를 하면서, 서로 '돈'이 오고 가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씨와 거래를 하기 위해 A씨에게 일단 돈을 천만원을 빌려주고 일을 시작했다면 상거래를 위해 빌려준 돈 천만원이 상사채권이 되는 셈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상거래채권은 현물에 대한 거래, 즉 물품대금과 공사대금과 같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이 오간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사채권은 현금투자, 즉 단순하게 금전이 오간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상거래 채권 회수는 어떻게?
상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상거래채권’과 ‘상사채권’의 경우 보통 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채권보다 금액이 큽니다. 그만큼 회수하기도 까다롭죠. 소멸시효는 5년에서 1년까지 민사채권보다 더 짧습니다.(민사채권의 경우는 10년) 그렇기 때문에 상거래 채권의 경우 가급적이면 빨리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사례로 보는 쉬운 회수 방법"
을지로 인쇄소에서 물품압류를 통해 채권 회수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편(채무자)이 1억원의 채무를 지고 인쇄소를 나가버렸는데요. 아내에게 채무에 관해 이야기하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채무 변제를 거부했어요. 부부가 이미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인쇄소 사업자도 아내 이름으로 새로 발급을 해버렸고요. 인쇄소에는 당시 2억원 상당의 인쇄기계가 있었지만,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물품대금 채권의 경우, 신용조사를 해서 통장을 (가)압류할 것인지 유체동산(가)압류를 진행할 것인지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데요. 이 사례의 경우엔 채무자인 남편이 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인쇄소에 남아있는 2억의 상당의 기계를 대상으로 ‘유체동산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소송 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가압류' 선택)
우리가 압류를 떠올릴 때 흔히 생각나는 ‘빨간 딱지’를 붙인다는 표현이 있죠? 그게 바로 ‘유체동산(가)압류’ 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기계에다 붙일 수도 있고, 가정 집기류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일단 판사에게 판결을 받은 후, 공탁을 받아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 남편의 경우 주소지가 같아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유체동산압류의 실제 과정
우리는 압류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보통 수회 채무자를 찾아 갑니다.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 절차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그리고 1차 감정을 진행하고, 유찰되면 2차 감정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 후 실제 집행에 들어갑니다.(흔히 말하는 '압류딱지' 붙이러 가는 것) 압류 대상 물품에 대한 감정가가 나오면 이후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되면 돈을 받아야 합니다.
압류 딱지 붙이는 일이 보기에는 쉬운데.. 실제로 경험한 분들은 의외로 복잡하다는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직접 유체동산(가)압류를 진행하려는 채권자라면 미리 알고 계시길.
유체동산 가압류 진행 시 이사를 가버린다?!
채권자의 '받아야'하는 의지만큼이나 채무자의 '갚지 않으려는' 의지도 큽니다. 그래서 일까요. 간혹, 유체동산(가)압류 절차 도중, 또는 집행 딱지를 다 붙여놨는데도, 그대로 들고 이사를 가 버리기도 합니다.
실제 한 사례에서 의정부에 살던 채무자가 서울 목동으로 이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관할이 바뀌기에 담당자도 바뀌는데요. 이런 경우 다시 집행하기 위해 추심 전문가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시 집행조서를 발급받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압류한 물건을 들고 가면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에 해당합니다. 벌금을 물을 수도, 형을 살 수도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일까진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미 일이 벌어진 후라면 하루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해하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로 한 봉함 기타 문서나 도화를 개파하는 죄 (형법 14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받는다.
상거래 채권과 상사채권의 차이부터 상거래 채권 추심의 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상거래의 경우 대금을 받기도 쉽지 않고, 회수의 과정과 절차 또한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위 글이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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