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전략론

친구 사이 금전거래, 반드시 공증.. 아니면 차용증이라도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2. 24.

살다 보면 금전거래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하죠. 하지만 '정'에 약한 문화 때문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친구 사이니까, 가족이니까, 오래된 지인이니까. 이런 믿음만으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해 전정 긍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에이~우리 사이에~' 하며 대충 금전거래를 해서, 나중에 돈을 받으려고 해도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돈을 빌려줄 때 꼭 받아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거래를 확실히 하는 방법, '공증'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서 '공증사무실'에 가는 것입니다. 원래 차용증이나, 각서 등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으면 법률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이 사무실을 방문해 공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차용증'은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나온 차용증 양식을 잘 살펴보고 이름, 주민등록 번호, 대여 액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변제 날짜, 변제할 곳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신분증도 카피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인란?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에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 양식에 맞게 금전거래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추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차용증 양식(네이버 참조)

주의! 거래는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야, 잘 지냈어...? 저기 내가 요즘 사정이 너무 어려운데..급해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큰돈은 아니고 정말 금방 갚을게.

그런데... 내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어서 다른 친구 통장으로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친구의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어차피 빌려줄 돈인데 다른 친구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줄 수도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 A가 다른 친구 B씨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 달라고 해서 B씨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줬다면, A씨 와의 금전거래에 대한은행 기록은 없겠죠. B씨에게만 남아있고요. 그런데 공증은 커녕, 차용증도 없다고 하면 A씨와의 채무 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름과 핸드폰 번호밖에 모르는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나는 은행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신사를 조회해서 본인 명의라면 주민등록번호를 발췌해 조사한 거죠. 하지만 A씨가 핸드폰 명의마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받기가 더 어렵겠죠.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통장을 빌려준 B씨와 채무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실제 채무자인 A씨와 금전거래에 대한 기록이 남은 B씨 두 명 모두에게 소송을 겁니다. 이렇게 통장을 대여해준 B씨 역시 '난 돈을 쓴 사실이 없다, 대여만 해줬다'라고 해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중간에서 채무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중간에 빌려주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일도, 통장을 대여해 주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내 돈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류는 기록이고, 금전거래에 대한 정보일 뿐입니다. 공증을 받아도, 받지 않아도 결국 돈을 받기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채권자도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파산한 사람인데 모르고 돈을 빌려줬다면 채무자는 당연히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겠죠. 당연히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확실하게 문서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금전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 꼭 받아야 할 서류의 목록을 알아두고 챙겨두세요. 말을 꺼내기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야만 지인도 이 돈을 꼭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확실히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평소에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표현을 의뢰인 분들께 많이 합니다. 그처럼 빌려주긴 쉬워도 받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돈을 빌려준 뒤 전문가를 찾아 후회하기보다 항상 돈 관계를 확실히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돈을 빌려줄 때 서류 관계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부터가 그 시작입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채권추심 문의하기 >

카카오톡 상담하기 >

전화로 바로 연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