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전략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방해할 때 대처하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4.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채무자가 비협조적인 경우일 텐데요.

 

​예를 들면, 강제집행 절차 직전인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채권추심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요. 바로 이 상황에 대처하는 규정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입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형법 327조) 입니다. 이를 채권자 보호법이라고 하죠.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과 채권, 산업재산권 등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에 속합니다. 다만 판례는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재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했다가 그 가압류를 포기하여도 무죄라는 뜻입니다.

 

​또한 강제집행이 개시될만한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기세를 보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은닉,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 세 가지입니다.

 

은닉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경우도 은닉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자, 회사 계좌의 예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입니다.

 

허위 양도란 재산의 양도가 없음에도 양도한 것처럼 제3자와 짜는 행위입니다. 점포 임차권 명의를 제3자 앞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허위 양도에 속합니다. 주의할 점은, ‘진실한’ 양도는 ‘허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례 사안 중 진실한 양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중계약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와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중으로 제3자와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진실한 양도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서 대물변제 계약이란 원래 주기로 한 목적물 대신 다른 물건을 주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1억원을 갚기로 한 채무자가 1억원 상당의 주택을 대신 주는 경우입니다.

 

​허위 채무 부담이란 다른 채권자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갚지 않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자기 주택에 지인을 임차인으로 넣어두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주택을 강제 경매하면 빌려준 돈을 경매대금에서 회수할 수 있는데. 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경매대금으로 받아서 채무자에게 주면 그만이니까요. 결국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실무상 강제집행면탈죄을 활용하는 방법

실무상 형사고소는 채권추심을 위해 활용되곤 합니다. 물론 민사절차와 형사처분은 별개입니다. 설사 형사고소를 해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는 형법 제51조 제4호 때문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채무자가 형사처분을 받을 것이 확실해지면, 당연히 형을 줄이고 싶은 법입니다. 범행 후의 정황에는 채권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합의해 준다면 징역 대신 벌금으로 그칠 수도 있고, 벌금도 소액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협상카드를 제시하는 거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 소송보다 효과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실무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관련 법률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채권추심 문의하기 >

카카오톡 상담하기 >

전화로 바로 연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