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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략론

개인파산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하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5.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꼭 돈을 갚겠다고 약속해 돈을 빌려줬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차용증에 공증까지 꼼꼼하게 받아뒀죠. 하지만 돈을 받은 후 지인은 점차 연락이 끊어지고 만날 방법도 없게 되었습니다.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그 사람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A씨는 돈을 받고 싶지만,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돈을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돈을 빌려 간 사람이 파산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파산신청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채무 면책 결정이 나게 되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조정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

빚을 갚기 어려워졌다고 생각되는 채무자들은 먼저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합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또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고 아래의 조항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파산 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면책 결정까지 내려지면 빚을 모두 청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돈을 갚지 않아도 일단은 빚 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돈을 책임감 없이 잔뜩 빌리거나, 혹은 고의로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린 후 파산신청을 해버리는 것인데요. 채권자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한 채무자에게 대처하는 방법

하나, 채무자와 합의하여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 채무 액수와 채권자를 목록으로 적어 제출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면 인간적인 도리를 생각해서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고 따로 채무정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빚을 많이 진 모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파산을 했지만, 도의적으로 갚을 돈을 갚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겠죠. 채권자 목록에서 빼주는 대신 채무액을 조금 깎아주는 식으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채무자와 소통을 해서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좋겠죠. 

 

둘, 파산신청을 막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개인파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위법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마음으로 돈을 빌렸다는 생각이 든다면 증거를 잘 수집해 파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이란,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보아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한다고 해서 미리 포기 할 필요없습니다. 끝까지 채무자의 약점을 찾아 파산신청을 기각 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저희 채권추심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파산 신청을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조건

김모씨는 친구가 아버지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한참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김모씨는 사정은 알지만 답답하기만 했는데요.

 

​어렵게 연락이 닿아 돈을 갚으라고 하자 사정이 너무 어려워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같은 이유로 돈을 잔뜩 빌렸고, 아버지는 전혀 아프시지도 않다는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의 경우 회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린 정황상 돈이 없는 상태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실제 돈을 빌린 이유도 거짓이기 때문이죠. 김모씨는 친구의 아버지가 아프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 결국 회생이 들어가기 전에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파산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정황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될까요? 채무자가 ‘사기 파산죄'를 선고받으면 취소가 됩니다. 

 

​재산을 일부러 감소시킨 경우, 

채권자 간의 공평성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속 공정한 파산절차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이 3가지 경우에 파산이 취소되고,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채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덜컥, 돈을 빌려주지 마시고 정확한 채무상태를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과태파산죄'인 경우에도 개인파산이 취소됩니다.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한 경우.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파산 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이 2가지 경우가 과태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은행에서 일부러 빚을 지거나, 사채를 써서 개인 채무를 늘리는 등 파산 신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러 빚을 늘린다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개인파산' 제도. 이를 악용하는 채무자들 때문에 애꿎은 채권자들 또한 피해자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절차가 진실한 상황인지, 정말 돈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돈에 대한 책임은 없어지지 않겠죠.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지인 관계로 인연이 있다면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해도 도의상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게 협의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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