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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략론

채무자 주소 확인하는 방법 3가지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5.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사는 곳,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본사항부터 재산 관계까지 정보를 많이 알수록 유리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제 사는 곳'입니다. ‘지급명령'과 같이 개인에게 꼭 소장이 전달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경우엔 추심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채권 회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에 대해 소개할게요.

 

 

채무관계가 확실하다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주민등록 초본을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초본은 원래 본인이나,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 필요한 경우 혹은 채권 채무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일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 채무 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차용증’을 받고 공증을 받은 경우, 보증을 세워놓은 경우, 혹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아 둔 경우. 이런 경우처럼 사실관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초본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와 입금계좌만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신청

돈을 빌려줄 때 은행으로 입금하여 계좌번호를 알고 있고 연락처도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통신사에 정보 확인을 요구하고, 통신사에서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법원에 전달해줍니다.

 

​그 이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사실조회신청은 꼭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실조회신청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겠죠. 

 

​소송할 경우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 꼭 필요한데요. 판결문에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가 입력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류상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을 때 실제 주소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주소를 확인한다고 해도 어려운 점은 서류상 주소가 채무자가 사는 실제 주소가 아닐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제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존 정보를 토대로 그 안에 숨은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초본을 꼼꼼히 확인할 것!

초본의 주소지는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 주소지로, 이를 토대로 실제 주소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볼 것은 2가지인데요. 바로 ‘자주 겹치는 주소'를 체크할 것, ‘전입하는 날의 간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김 모 씨의 초본

[ 방배동 A아파트 5년 거주➝여의도 5개월 거주➝방배동 A아파트 8개월 거주➝의정부 2개월 거주➝사당 거주 중]

 

​만약 이런 전입신고 과정을 거치는 채무자가 있다면 주기적으로 거주하는 ‘방배동'이 이 사람이 근거하는 본가이거나 실거주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집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다른 곳과는 달리 방배동을 기준으로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여기저기 전입신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떠도는 거처일 뿐 실제 주소가 아닐 확률이 높죠. 자주 겹치고, 오래 거주하는 ‘방배동'에서 이 사람을 찾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등기우편을 이용할 것!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은 바로 ‘등기우편'입니다. 보통 등기우편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다른 우편물과는 달리 나가서 ‘직접' 받아야 하죠. 받았다는 확인 사인도 해야 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채권자의 이름이 아닌 제3의 인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나와서 등기를 수령할 가능성을 노리는 것입니다. 실제 채무자가 그곳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수단, 직접 찾아가 본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보통 지인이나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라면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찾아가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 그곳에 사는지 살지 않는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단순한 방법인 것 같지만 실제로 발로 뛰는 것만큼 좋은 정보를 얻을 방법이 또 없습니다. 

 

 


채무자가 사는 곳을 아는 것은 채권추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데도 필요하고, 실제 사는 곳을 알아야 채무자를 만나고 채무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소 하나 알아내기도 참 쉽지 않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 돈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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