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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채무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성립요건 총정리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18.

 

사해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害) 함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땅이나 집, 예금 등을 고의로 타인의 명의로 바꾼다든가, 골동품이나 그림 등 가치 있는 물건을 몰래 매도하거나 은닉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재산 처분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해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앞서 언급한 사해행위를 취소시키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재산 감소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채권의 효력을 인정·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A가 채권자 B에게 1억원을 빚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A가 돈은 안 갚고 유일한 재산인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의 친구 C(수익자)에게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A는 경제적 무자력 상태가 되어 채권자 B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채무자 A가 친구 C에게 토지를 헐값에 팔아버리는 이 행위는 채권자 B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와 C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토지를 처분했다면, 즉 사해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이 만족됩니다. 만약 채무자와 수익자가 사해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채권자취소권을 청구하는 소는 각하(기각)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위의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수익자(또는 전득자)에게 행한 재산적 법률 행위를 취소시키고, 재산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것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립 요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채권자에게 보전하여야 할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통상 피보전채권은 통상 금전채권이나 특정 채권, 불특정 채권도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스스로를 무자력 상태에 놓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현재 갖고 있는 적극재산의 합보다 빚이 더 많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여부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의 의도, 채권자가 변제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정도 등 처분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해행위 여부가 판단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채무자가 행한 행위만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으며, 채무자 이외의 타인이 행한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채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실행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채무자와 수익자가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을 받은 수익자가 행위 당시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해의사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취소와 원상 회복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지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행위는 사해의사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사해의사도 자동으로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비로소 소송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성립요건 만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취소시킬 수 있는 법률 행위(계약행위, 물권행위, 채권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에 따라 채권자가 청구하는 내용도 사실관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해행위 여부 판단부터 쉽지 않고 그 입증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얻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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