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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보증에도 차이점이 있다 단순보증과 연대보증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18.

“우리 집 원래 잘 살았는데 부모님이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이런 이유로 집안이 망해서 고생했다는 이야기, 집안 사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할 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데요. ‘보증'의 경우 다른 채무자의 빚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연대보증'의 경우엔 그 책임 더 크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함부로 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요. 보증과 연대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서 나중에 보증으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보증과 연대 보증의 가장 큰 차이 - 최고 ᐧ 검색의 항변권에 대하여

‘보증'이란 정확히 이야기하면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제3자가 대신 갚겠다고 담보를 서는 일입니다. 크게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으로 나누어집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최고 ᐧ 검색의 항변권'의 유무입니다. ‘최고 ᐧ 검색의 항변권’은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최고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가 돈 못 갚으니까 보증인 네가 대신 갚아줘'라고 했을 경우 보증인이 ‘채무자가 지금 돈 있을 텐데, 그걸로 일단 변제하고 나서 그래도 다 못 갚으면 나에게 다시 찾아와'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채무자에게 먼저 갔다 와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에 압류를 하려고 할 때 ‘주채무자 재산이 있으니까 거길 먼저 집행(압류)해'라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변제력이 있고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보증'은 바로 이러한 ‘최고 ᐧ 검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해도 ‘먼저 채무자에게 갔다 오세요. 채무자 지금 돈 갚을 수 있거든요?’라고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채무자의 재산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집행한 후, 그래도 남아있는 채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지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의 경우엔 이 ‘최고 ᐧ 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지불 책임을 가집니다.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갔을 경우, 그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경우 연대보증인은 돈을 갚아야만 합니다. 

 

​만약 주채무자가 돈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였다면, 연대보증인은 그의 돈을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보증도 그렇지만 연대보증은 정말 신중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동 보증 시에도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의 책임의 정도가 다르다.

퀴즈 1: 1억원을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후 C와 D에게 보증을 세웠습니다. 

B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C와 D는 얼마씩의 돈을 갚아야 할까요?

 

​퀴즈 2: 1억원을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후 C와 D에게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 

B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C와 D는 얼마씩의 돈을 갚아야 할까요?

 

​보증을 세울 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은 그 책임의 정도가 다릅니다. 

 

​단순보증의 경우 각 보증인은 채무에 대하여 ‘균등한 비율’로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집니다. 만약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1억원을 특정한 약정 없이 2명이 보증을 섰다면, 각각 5000만원씩의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퀴즈 1번의 정답은 C와 D 각각 5000만원 씩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의 경우엔 분별의 이익이 없어 각각의 보증인이 채무 전체에 대하여 변제를 이행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퀴즈 2번처럼 1억원을 2명이 연대보증 섰다면 C와 D 둘 다 1억원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억울한 보증인들, 구상권에 희망을 걸어보자.

만약 연대보증인인 C가 돈을 갚지 않고 D가 혼자 보증책임을 다 떠안았다면 D는 정말로 억울하겠죠. D에는 그러면 어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입니다.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 청구의 권리입니다. 

 

​위의 퀴즈 1번에서 단순보증인 돈을 대신 갚은 C와 D의 경우 주채무자인 B에게 구상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퀴즈 2번에서 연대보증을 선 C와 D의 경우, D 혼자 보증 책임을 떠안았다면 D는 주채무자인 B와 같이 연대보증을 서고 책임을 지지 않은 다른 보증인 C에게도 구상권을 가집니다.

 

 


보증은 자신이 지지도 않은 채무 때문에 막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행위입니다. 보증을 설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의 경우 보증과 연대보증을 섰다고 안심하지 말고 보증인의 신용상태와 재력, 인적 사항 등을 잘 확인하고 공증을 받아야 보증에 대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채무자가 다른 이에게 피해 주는 일 없이, 빌린 돈은 자신이 갚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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