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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채무자가 불이익주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18.

채무관계가 생겼을 때 원만히 채권 회수를 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겠죠. 법적으로 민사·형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채무자가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도록 신용상태를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는 것인데요.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대해서 알아보자.

채무 불이행자 명부는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 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을 제공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이러한 채무가 있다'는 것을 명부에 등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죠.

 

​어떤 상황에서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채무 불이행자'는 보통 ‘재판이 끝난 후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빚을 갚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명부 등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의 이름을 명부에 등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채무내용과 인적 사항 그리고 그 사유를 기재하게 됩니다. 기재가 되면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인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산 명시 불출석으로 인한 등재의 경우에는 재산 명시를 신청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확정판결을 받은 판결문 사본, 집행문 사본, 그리고 송달 확정 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채무 불이행자’로 명부 등재가 된 채무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채무 불이행자로 명부 등재가 되면 채무자 주소지의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체면을 중시한다면 압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위에 잠깐 언급한 대로 ‘이 사람이 채무를 갚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일반인은 물론 개인의 금전거래에 중요한 금융기관에서도 알게 되는데요. 은행연합회에 명부 등재 통지서가 전달되어 계좌뿐 아니라,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이용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월급부터 퇴직금까지 압류될 수도 있죠. 그리고 돈을 다 갚는다고 하여도 그 기록이 5년 동안 보관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압류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은 뒤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확률이 큽니다. 

 

​이처럼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된다는 것은 개인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등재되기 전, 어떻게 해서든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어떤 효과를 가질까?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채무변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명부에 등재하는 것일까요? 일종의 압박 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중요합니다. 금전거래가 어려워진다면 누구나 불편함을 느끼고, 그 이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요. 

 

​또한 사정이 정말 딱한 채무자가 아니고 다소 뻔뻔한 채무자의 경우라면, 채권자가 이런 방법까지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뻔뻔했던 사람도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채무 관계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돈을 받기 위해선 채권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법적인 조치인 내용증명부터 가압류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빌린 돈으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겠죠. 채무 불이행 명부 등재는 개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으려는 의지를 보여, 채권자가 명부에 등재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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