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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점과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10.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대로 된 증거만 있으면 승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소와 채권추심은 또 다릅니다.

 

​소송에 필요한 건 ①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②상대방은 아직 갚지 않았다는 사실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문자메시지나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내용증명 우편이 있으면 더 수월할 겁니다.

 

​문제는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변제받으면 소송비용과 시간만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이 엉뚱한 곳으로 움직이지 않게 묶어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보전 절차'라고 합니다. 보전 절차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 절차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가압류를 통해 보전하려는 대상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고, 가처분으로 보전하려는 대상은 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 채권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가처분은 부동산 거래와 연관이 많습니다. 만약 아파트 매수인이 잔금까지 지급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뛰는 상황이라면, 매도인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등기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에 팔고 등기까지 넘길 위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아파트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다툼의 대상은 ‘아파트’이므로 아파트에 대해서만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반면 가압류에서는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의 채권, 주식, 급여, 건설기계 등 채무자의 재산 대부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가압류는 승소하기도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압류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쉽게 받아주지 않는데요.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판례는 채무자에게 이미 충분한 담보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의 자산상태뿐만 아니라 직업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와 가압류는 별개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즉 본안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매우 높더라도 가압류 신청은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의 종류

가처분은 위의 사례에서 보았던 ‘아파트 처분금지 가처분’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만약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부동산에 유치권자가 있는지 의심되는 경우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인 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단행가처분 등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가처분이 가장 유리한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가압류는 승소한 뒤의 본 압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하는 절차인데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1개월간의 생계비’는 현재 18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도 압류할 수 없고요. 압류금지 채권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셔서 가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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