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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채권압류,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10.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건 자산을 직접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의 대부분은 현금이 부족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자에게 승소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공정증서, 조정조서 혹은 화해권고 결정 등이 있으면 됩니다.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요건과 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추심명령이란?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

제①항 :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②항 :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 절차 없이 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채무자의 채무자, 법률용어로는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추심명령의 특징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채권자 대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채권자 대위는 민법 제404조와 제405조에 규정된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 대위 절차는 ①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②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③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실무상 ②번 요건을 입증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추심명령은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추심명령의 효과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추심채권자만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더 이상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심명령이 채권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심명령을 통해 받은 돈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공평하게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실제로 받는 돈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추심명령을 선택하셨다면 이런 위험성을 안게 됩니다.

 

 

전부명령이란?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가진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법입니다. 즉 채무자는 돈이 아니라 채권으로 빚을 갚는 결과가 됩니다. 이 점이 추심명령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추심명령은 단순히 제3채무자가 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돈을 주는 형태이지만, 전부명령은 아예 채권자가 채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돈이 없더라도 그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다시 돈 달라고 못한다는 거죠.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달리 송달 이후 확정까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즉시항고기간인 1주일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의 기각ㆍ각하가 있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달리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제3채무자가 갚은 돈은 온전히 채권자의 몫이 됩니다. 제3채무자가 돈이 없을 수 있다는 위험은 있지만, 제3채무자가 제때 갚는다면 그대로 가질 수 있으니 일장일단이 있는 셈이지요.

 

​또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와 상계도 가능합니다. 즉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다면 전부명령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상계할 수 없는 채권도 있고, 채권 발생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이 부분은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부명령을 받으면 추심명령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이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넘겼기 때문이지요.

 

​둘 중 무엇을 선택할지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 제도와 법원의 재산조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압류금지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대상이 안 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압류금지 채권은 종류도 많고 복잡한데요, 185만원 이하의 생계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등이 있습니다. 즉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점을 잘 판단하셔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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