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엔 강제적인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 통장을 압류하거나,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권리를 얻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집행권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확인해두세요.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여 ‘네가 가서 압류를 해도 돼'라고 그 집행력을 인정한 증서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권원의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강제성을 포함해 돈을 찾아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집행권원은 채무자에게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집행권원은 대표적인 예는 바로 판결을 통해 얻은 ‘판결문'입니다. 법을 통해 ‘집행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얻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민사집행법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집행권원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종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종국 판결'이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법원에서 재판에 대한 판결을 받아 승소, 혹은 패소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재판이 1심에서 끝나기도 하고 2심, 3심까지 가기도 하죠.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든 완결되어 판결이 끝난 것을 가리켜 ‘종국판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종국 판결이 되었다고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이행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행판결이란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설명하면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이행판결이 적용되어, 소송이 완료되는 승소 판결문을 얻게 됩니다. 이 ‘승소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둘,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가집행선고의 판결이란 확정판결 이전에 집행력을 주어 특수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확정판결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받도록 기다려야 하는데, 그전에 집행력의 효력을 받는 것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입니다.
셋, 확정된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도 가능하고, 법원에 내는 비용이 저렴하며,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류'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우편으로 전달되는데, 이때 채무자가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 주소와 인적 사항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채무자가 우편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넷, 공정증서의 경우
공정증서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집행권원입니다. 간편한 만큼 이를 위해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보통 돈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시죠. 이때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를 설정하거나 차용증을 ‘공증'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공증'을 받게 되면 공증인이 집행력을 인정한 증서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공정증서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스스로 작성하였고, 일정한 금액의 지금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섯, 소송상 화해 청구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친구와 싸우고 나서도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돈거래에 생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는 명령 대신에 양쪽에 화해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상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쟁 당사자들이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판결을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판결이 나오면 이것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집행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돈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권리인 ‘집행권원'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집행권원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고 여러모로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돌려받을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는 등 서류를 미리미리 정확히 받아두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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