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이야기

떼인돈 받기위해서 알아야 할 채권추심 용어 총정리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17.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살면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대개는 돈을 빌리게 됩니다.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로 밥을 사 먹으면서 은행과 카드사에 빚을 지게 되죠. 우리가 여러 차례 오랫동안 채무를 갚지 못하면 위 업체들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대로 빌려주는 경우도 있죠. 개인 간 돈거래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면 거래대금 등의 채권이 발생하게 되죠. 예정대로 잘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반대로 채권 추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추심을 받든, 우리가 하는 입장이 되든 용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채권추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법적 문서가 그냥 보기에도 용어들이 생소해 현실로 잘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추심 관련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 소송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에 대한 목적으로 청구 시, 가장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분쟁 해결법입니다. 

 

채무자의 경우,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완료(법원 접수 기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법원에서 지급명령 서류를 받고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줄로만 생각하다 뒤늦게 그 의미를 알게 되어 꼼짝없이 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집행권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법적 문서를 집행권원이라 합니다. 즉 이 문서로 내 채권을 인정받고 나아가 강제력을 동원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확정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소액심판 이행 권고 결정문 등이 있습니다.

 

​재산 명시절차와 재산조회 신청

재산 명시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 후 선서를 한 뒤, 스스로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언급한 집행권원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들의 가치가 빚을 갚기에는 모자라거나, 재산 명시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했다면, 이때 채권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재산조회 신청으로 법원의 힘을 빌려 각종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세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사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보다 빠르게, 대략적으로라도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파악하고 싶다면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 보유 목록이나 신용등급, 채무상태, 현재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주거래은행 등의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권보전 절차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기간 중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미리 팔거나 숨길 우려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한 예방조치로 채권보전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채권보전 절차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모든 권리를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가집행이란?

가집행이란 상대방의 항소에 의하여 판결이 늦어져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력을 주는 선고를 말합니다. 1심에서 승소해 가집행 권한을 얻은 채권자는 1심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경매에 부쳐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패소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가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추후 발생할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신청과 전부명령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에서는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지위를 가집니다. 

 

​반면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채무자의 금전 채권을 채권자에게 모두 이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전부명령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고, 제3채무자에게만 채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과 간접강제

강제집행이란 채권추심의 경우 법원이 강제력을 행사해 채권자가 신청한 청구권을 집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에는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가 있습니다. 특히 간접강제는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X 원을 지급하라’ 등의 형식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채무자에게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해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채권 추심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용어 하나, 조항 한 줄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용어를 다 알았다고 하여 채권추심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추심은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과 전략을 취해야 할지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노련한 채권 추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스스로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채권추심 문의하기 >

카카오톡 상담하기 >

전화로 바로 연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