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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통장 압류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1. 5. 24.

채권추심은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상사채권은 민사채권보다 회수도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중에서도 채무자가 법인이라며 난이도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상사채권이라도 채무 변제 책임은 개인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그 책임은 회사 즉, 법인에 있는 셈이죠. 대표이사는 법인 채무에 책임이 없습니다(경우에 따라 다름). 이런 점을 이용해 많은 법인이 채무를 회피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 폐업이나 파산을 할 경우 채권 회수를 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 법인이 파산 또는 폐업 하기전에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채무법인 통장 압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법인 통장 가압류 하기

모든 채권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집행권원이 아직 없다면 채권자는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법적 판결이 있기 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죠. 

 

단, 법적 판결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보증을 요합니다. 이를 공탁금이라고 하죠.(담보제공명령) 공탁금은 채권 청구금액 40% 정도 나옵니다. 통상 20%는 현금공탁, 나머지 20%는 보증보험 대체로 나옵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바로 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보험만으로 대체합니다.

 

채무자 법인의 통장 가압류에는 원인서류가 필요한데요. 세금계산서, 거래원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서류 구비를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자칫 너무 부실한 원인서류는 가압류 신청 자체가 반려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가압류 다음은 본 압류로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 측에서 변제 의지를 보이고 변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가 안된다면, 본압류를 준비해야죠.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지급명령도 동시에 신청을 합니다.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바로 본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본압류를 할 경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문

2. 공정증서 (약소어음, 금전소비대차) 

 

1, 2번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집행권원)

 

3. 법인 등기부등본

4. 압류할 은행의 등기등본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

 

위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는 압류 진행 시 은행에 '진술최고'를 합니다. 진술최고는 채무 법인의 통장 잔고를 확인해 법원에 통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 잔고 확인이 가능하죠.

 

 

주의할 점은?

통장 압류에서 가장 큰 핵심은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찾는 일입니다. 통장 압류를 한 번에 시중 은행 전체에 하면 좋겠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성에서 매우 떨어집니다. 채무자와 거래 시 이용한 은행이 주거래 은행일 확률이 높으며 이 은행과 함께 시중 은행 몇 군데를 선정해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순전히 운에 맡기는 일이기도 하죠. 만약 압류 신청을 했음에도 잔고 확인이 안 될 경우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여러 은행에 압류를 진행할 때 또 다른 주의점은 바로 채권 압류 전체 금액은 압류 은행 개수만큼 분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압류금액이 1억이고 압류 은행이 4군데라고 한다면, 채권 압류는 각 은행에 2500만원씩 해야 합니다. 전체 압류 금액이 본 압류 금액 전액을 넘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주의점은 채무자가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비금융권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농협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은 따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라면 농협중앙회 계좌인지 단위농협 계좌인지 사전에 미리 파악해두셔야 통장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채무가 있는 법인의 경우 한 군데만 채무가 있기보다 여러 군데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채권자의 채무부터 변제할 가능성이 높죠.

 

알아서 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자신의 채무는 제일 하순위가 되어 최악의 경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사채권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과 타이밍입니다. 조금이라도 변제가 늦어진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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