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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용역대금 미수금 회수, 내용증명보단 채권추심이 효과적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1. 5. 27.

아무런 댓가없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현금, 서비스든 상관없이 말이죠. 명확하게 물건을 주고 받는 일과 달리 서비스에 대한 용역대금은 그 분쟁이 더 심합니다. 이유는 공급받는 사람과 공급하는 자의 의견차이 때문이죠.

 

공급 받는 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대금 결제를 미루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어떤 서비스나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돈을 우리는 용역대금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 미수가 된다면? 용역대금채권입니다.

 

 

처음부터 내용증명 발송?

우리는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용역대금의 경우 단순히 구두로 진행되거나 유선상 협의만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계약들이 많다보니 그 수치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실하게 계약된 관계에서 채권자는 보호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용역대금 미수는 채권자가 프리랜서이거나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인적정보만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용증명은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보내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채무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문제가 생기죠. 계약서도 없고 채무자는 계속해서 피하기만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낸다 한들 채권회수는 힘듭니다.

 

용역대금채권은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고 돈을 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집요하게 추심을 해야 효과적입니다. 계속해서 채무자가 말로만 변제 약속하고 이행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이 아니라, 최소한 지불각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금원 규모가 크다면 단독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받아 진행하시면 수월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복잡한 법률 관계...어렵습니다.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만약 공사와 관련된 용역대금이라면 유치권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까지 생각하신다면 이 단계에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된 진행으로 실패할 경우 오히려 채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오히려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경험상 가장 좋은 방법은 추심이다

채권회수를 하다보면 꼭 이렇습니다. 채무자들은 죽어도 돈이 없다. 금방 줄테니 기다려 달라.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하죠.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저 내용의 핑계들입니다. 근데 진짜 저런 상황인 채무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도 못받은 돈이 있어서 그렇다는 채무자들 대부분은 거짓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마음 좋게 시간 주고 기다려주다보면 내가 받아야 할 채권은 가장 후순위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채무자는 가장 자신을 난처하게 힘들게 하는 채권자의 돈부터 해결합니다. 당연한 이이기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매일 전화하고 문자보내서 독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번거롭고 걸끄러운 일이죠. 몇번 이런일이 반복되면 채무자는 아예 연락을 차단하거나 일부러 연락을 안받기도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오히려 채권자가 전화 연락을 하는게 두려워 지기도 합니다. 그럴땐 추심 전문가에게 맡겨주십시오. 채권자는 그저 진행 경과와 회수되는 돈만 받으시면 됩니다.

 

 

최후의 수단은 소송

이런 저런 추심,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버틴다면 어쩔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되야 합니다. 단, 집행권원이 확보된다면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집행권원 획득에 있습니다. 

 

집행권인 확복되면 채무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한 뒤 강제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수가 시작되거나 이 과정에서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역대금은 채무 발생 시점에서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구구절절 사정 다 들어주다보면 한달 두달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상담오시는 채권자 대부분 생각보다 오랜 시간 기다렸다 저희에게 오시곤 합니다.

 

채권자는 이렇게 사정들어주고 기다려주었는데, 막상 추심을 의뢰받아 채무자를 만나보면 뻔뻔하게 나오는 그들을 볼 때마다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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