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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민사소송 승소 판결 후, 채무자에게 돈 받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2. 3. 27.

사람에게는 저마다 인격이 있고 성격이 있습니다.

 

채무자 역시 사람이기에 채권추심을 해보면 그 반응들이 다양합니다.

 

법적 조치에 덜컥 겁을 먹고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는 채무자.

 

반대로 어차피 못 갚을 거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오는 채무자. 

 

직접 대면을 하든 유선으로든 대화라도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아예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고 채권자를 피해는 채무자도 많습니다. 

 

특히 추심과정에서 연락을 잘 안 되거나 피하는 채무자는 법적 조치에도 별 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채무자들 대부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거나, 예금 역시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타인 명의로 이전했거나, 은닉한 경우가 많죠. 

 

민사소송이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민사소송은 빨라야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리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시간들은 굳이 따지자면 채권자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런 긴 시간 때문에 민사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추심을 실패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하려 해도 이미 채무자의 자산은 없으니까요. 

 

'승소 = 채권추심 성공'이라는 공식이 무조건 성립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소송이 정답은 아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채무자에게 법적인 절차는 엄청난 부담과 압박을 줍니다. 

 

반대로 이런 경험이 풍부한? 채무자라면 채권자의 법적 조치를 이용해,

 

오히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시간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 후 받은 판결은

 

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확인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이겼으니, 채권도 곧 회수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는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승소 후 생각보다 많은 채권자들이 여전히 채권으로 골머릴 앓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많은 채권자분들이 이미 승소를 하고 난 뒤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후 채권자가 할 일

긴 시간을 들여 어렵게 이긴 민사 소송. 

 

승소 후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를 한 목적은 결국 채권회수를 위함입니다. 

 

승소 후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획득합니다.

 

즉,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생긴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체크!

 

승소를 하였다 하여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법원에 따로 신청하고 그 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를 한 경우 강제집행은 그대로 이뤄집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어떤 자산을 강제집행을 할 것인가...

 

채무자 명의 부동산, 유체동산, 금융자산 등 모든 자산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도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작정 강제집행하기보단

 

채무자가 실제 소유한 자산이 무엇인지, 핵심 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한 후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죠. 

 

 

 

추심과 소송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채권자들 중 상당수가 승소 후 방문한다고 하였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소송 과정에 걸린 시간입니다.

 

추심과 소송.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이 둘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채무자에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 자체적인 통계이지만,

 

소송보다 채권추심으로 회수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전액 회수 건만 본다면 소송보다 추심이 훨씬 많죠.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소송까지 진행된 채권은 채무자가 이미 자발적인 변제 의사가 없다는 뜻이죠.

 

그냥 버티거나 인위적으로 은닉한 경우도 있고, 갚을 여력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든 채권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다중 채무를 가진 채무자라면 타 채권자들이 이미 채권추심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채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셨나요?

 

그런 채무자라면 소송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소송이 채권회수의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를 하였다는 사실에 너무 큰 기대를 하는 채권자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마저 듭니다.

 

지금 승소 후 채권회수를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채권회수가 가능한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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