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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 & 신청서 작성 방법(양식)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2. 1. 6.

긴 법적 공방이 끝나고 채권자가 승소하면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확정)이 대표적인 집행권원입니다.

 

​그럼 이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추심에 끝은 결국 돈을 받는 일입니다. 

 

채무자 중 패소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일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는 것이죠. 

 

그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입니다.

 

 

채무자가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업장에 카드매출이 발생한다면, 카드매출채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 역시 가능하고요.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통장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역시 압류가 가능하죠.

 

채무자가 전세나 월세에 거주 중이고 자신의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임대차보증금 압류를 통해 채권 회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언제부터 가능?

먼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약 10일 ~ 14일 정도 기간이면 법원에서 판단 후 '압류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보내주는데요. ​

 

결정문을 가지고 '제3채무자'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압류를 한다면 '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으로 갑니다.

 

여기서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의 급여압류를 한다면, 재직 중인 회사에 '압류 결정문'을 보내면 됩니다. 

 

임대차보증금 압류는 채무자의 임대인에게 보내면 되죠. 

 

이 과정을 통해 추심금을 수령하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추심신고는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 힘들게 압류한 추심금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 후 '채권압류' 검색하면 양식이 있습니다. ​

 

먼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신청취지는 따로 수정이 필요없습니다. 

 

'청구채권 및 금액'은 양식에 아래에 나와 있는 예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이유' 채권압류의 이유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압류와 관련된 첨부서류를 표기하고 같이 제출하면 끝입니다. 

 

 


채권압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 재산 파악입니다. 

 

채무자 재산 중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채무자에게 진짜 압박감을 주는 것이죠. 

압류 중에도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는 이유는 채권압류로 채권회수가 100%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부담을 느낄만한 재산을 압류하다보면 채무자가 먼저 변제 의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채무자 재산이 전혀 파악이 안되고 과정이 복잡하다면 

 

재산조회부터 회수까지 추심전문가에 맡기세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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