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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상사채권 소멸시효 이렇게 하면 늘릴 수 있습니다(방법, 회수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1. 4. 7.

우리가 먹는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채권에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있어요. 소멸시효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먹지 않고 바로 폐기하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 역시 폐기됩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변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빚 자체가 소멸됩니다. 소멸이 되어도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채무자도 방어를 하고요. 채권회수를 위해서 소멸 완성 전에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그 채권이 상사채권이라면 더욱더 말이죠.

 

상사채권은 민사채권과 비교하면 소멸시효가 매우 짧습니다. 민사채권은 10년이라는 시효가 있지만 상사채권은 그 절반인 5년입니다. 채권 종류에 따라 그보다 더 짧기도 하죠. 그래도 긴 시간 같다고요? 실무에서 바라본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사채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시효란 무엇? 요건은?

우선 시효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시효라는 말이 있으면 일정 기간 후 그 권리가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시효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말 중 우리가 많이 접해본 단어가 '공소시효'라는 말이 있는데요. 형사사건에서 다루는 이야기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처벌 할 수 있는 기간,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피의자가 특정되어 잡히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에서는 채권 소멸시효가 이에 해당하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은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채권자가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행사를 아니할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법률상 정한 기간 안에 권리 행사를 안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조금 어렵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짧은 상사채권

앞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보다 짧은 상사채권이 수두룩합니다. 나는 개인 거래인데?라고 하시는 분들 주의점이 있어요. 한쪽만 상인이더라도 그 채권은 상사채권이 됩니다.

 

5년보다 짧은 상사채권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대료, 임차보증금...꽤 주변에서 흔한 채권들이죠. 이 모두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식대, 교육비, 의복비에 경우 소멸시효가 겨우 1년입니다.

 

 

 

소멸시효 짧은 상사채권, 시효를 연장하라

1년짜리 상사채권의 경우 채권 독촉하고 분쟁이 생기다 소멸시효가 지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우리에겐 소멸시효 연장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깐요.

 

소멸시효가 임박해 있다면 '소송제기'를 하세요. 소송을 제기하면 그 채권은 그날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3년짜리 물품대금 채권을 소송 제기하고 승소하면 그 채권은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새롭게 생깁니다. 10년 지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10년이 다되어가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었다면? 다시 소송 제기를 하세요. 다시 10년이라는 새로운 소멸시효가 생깁니다. 이렇게 채권자는 채무자를 계속 괴롭힐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채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지 않지만 채무자에게 일부 변제라도 요구하세요.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변제된 날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효전에 행동하라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다시 되돌리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 돈이 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효완성 전에 움직이는 것이죠. 채무자와 계속해서 접촉하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채무 변제의사도 꾸준히 체크하시고요. 채무 변제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쉽지 않아 보이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도 병행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 보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가압류, 가처분). 

 

 

 


상사채권은 묵혀두면 더욱 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가 잘 안 되는 기업은 한두 군데 채무가 아니라 여러 군데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행동하고 움직이는 채권자만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조금이라도 미수의 조짐이 보인다면 초기에 바로 움직이세요. 소멸시효도 짧지만 시간이 갈수록 변제받을 확률은 점점 낮아집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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