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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일 해주고 못 받은 돈, 용역대금 청구소송과 채권추심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1. 4. 20.

프리랜서나 건바이건으로 일하는 사람들 중 대금 결제를 못 받아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 해주고  못 받은 돈, 용역대금 미수입니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켜준 꼴이죠. 오늘은 채권 중에 용역대금을 콕 집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대금이 뭐죠?

용역이란  물질적 재화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서비스라고 부르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우리는 용역대금이라 부릅니다. 청소, 건물관리, 개발, 제작 등 모두 용역대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급여 연체에 해당합니다. 외주 업체라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못 받은 경우이죠.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이용해 일을 하였지만, 대금 결제를 못 받은 경우입니다. 

 

모든 미수금이 그러하듯, 용역대금 역시 발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선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거서류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추심에서는 있고 없고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서류 확보는 기본이고 이 외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사업이나 프리랜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익숙합니다. 굳이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죠. 내용증명은 본격적인 법적 행위는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1차적인 선제 압박으로 매우 좋은 수단입니다. 채권 발생 경위와 납기일, 금액 등이 명시되면 됩니다.(채무자 성향에 따라 내용증명이 독이 될 수도...)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단, 훌륭한 증거 수단이 되고 압박수단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소멸시효에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인 행동을 해도 됩니다. 시간이 다소 촉박한 상황이라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시간을 버는 것도 방법이죠.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소멸시효의 완전한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 보전조치

용역대금뿐만 아니라 어떤 미수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조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채무자 재산조사를 하다 보면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되는지,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상태에 따라 다음 조치가 달라야 하니 중요한 과정이죠.

 

채무자가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 계좌, 부동산, 동산 가압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채권보전조치라 하는데 채권추심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소송

채권추심에서 소송까지 가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꽤나 피곤한 일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와 달리 재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추심을 통해 회수하면 좋겠으나 이마저도 안된다면 역시나 마지막은 소송뿐입니다. 

 

용역대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집행권원을 회득하면 되고, 그 이상이라면 정식 재판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면 됩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용역대금은 그보다 짧은 3년입니다. 결코 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용역대금 미수가 발생하면 대다수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정으로 기다려 주며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하게 추심할 자신이 없다면 채권추심 전문가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방안입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먼저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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